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2026

연말정산 계산기로 2026년 급여와 카드 사용액, 보험료·의료비·연금저축 같은 공제 항목을 넣어 2027년 1월 연말정산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간이 계산입니다.

급여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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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제외, 급여명세서 소득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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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공제 한도 확대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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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에 사용
4대보험 (본인 부담분,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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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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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항목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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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환급액-
결정세액-
과세표준-
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단계
단계내용금액
환급액소득세 + 지방소득세-

2026년 귀속 기준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공제 요건(나이·소득 요건, 1인당 한도, 증빙)과 문화·체육 사용분, 주택자금, 중소기업 감면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사용법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절차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와 지출로 2027년 1~2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어림합니다.

  • 총급여: 연봉에서 식대(월 20만 원)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과 같습니다.
  • 기납부 소득세: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 치 더한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빼고 넣습니다. 계산기가 10%를 따로 계산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 인원: 본인과 연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부모(60세 이상), 자녀(20세 이하) 등을 더한 수입니다.
  • 4대보험: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은 특별소득공제로 전액 빠집니다.
  • 카드 사용액: 홈택스 간소화 자료나 카드사 앱에서 확인한 1년 사용액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신용카드 칸에서 빼고 따로 넣습니다.
  • 세액공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IRP 납입액, 월세를 넣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순서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50만 원 × 인원)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환급액 = (기납부 소득세 − 결정세액) × 1.1 (지방소득세 포함)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나 월세 공제를 받지 않으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습니다. 이 경우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고릅니다.

2026년 귀속 주요 공제 기준

항목공제율한도·조건
신용카드15%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카드 기본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자녀 1명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추가), 초과 250만 원 (자녀 1명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 추가)
카드 추가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으로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00만 원
자녀세액공제 (8~20세)-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연금저축·IRP15% / 12%연금저축 600만 원, 합산 9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보장성보험료12%100만 원 한도 (장애인전용 15%, 별도 100만 원)
의료비15%총급여 3% 초과분. 본인 등은 한도 없음, 그 밖의 가족 700만 원
교육비15%본인 한도 없음, 취학 전·초중고 1인당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기부금15% / 30%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월세17% / 15%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1,000만 원 한도. 5,500만 원 이하 17%

2025년 세법 개정으로 2026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고,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2025년 귀속분부터 1명당 10만 원씩 오른 금액입니다.

카드 공제를 계산할 때 최저사용액(총급여 25%)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다고 봅니다. 실제 연말정산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이 순서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총급여 5,000만 원, 1인 가구

국민연금 237만 5천 원, 건강·고용보험 248만 3,690원, 신용카드 1,5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 전통시장 50만 원, 대중교통 70만 원, 보장성보험 100만 원, 연금저축 300만 원, 기납부 소득세 220만 원인 경우입니다.

근로소득공제 = 1,200만 + (5,000만 − 4,500만) × 5% = 12,250,000원 카드 공제: 최저사용액 1,250만 원을 신용카드로 채움 (250만 × 15%) + (500만 × 30%) + (50만 × 40%) + (70만 × 40%) = 2,355,000원 과세표준 = 3,775만 − 150만 − 237만 5천 − 248만 3,690 − 235만 5천 = 29,036,310원 산출세액 = 29,036,310 × 15% − 126만 = 3,095,446원 세액공제 = 근로 660,000 + 연금저축 450,000 + 보험 120,000 = 1,230,000원 결정세액 = 1,865,446원 (지방소득세 186,544원) 환급액 = (2,200,000 − 1,865,446) + (220,000 − 186,544) = 368,010원

예시 2. 총급여 7,000만 원, 4인 가구 (8~20세 자녀 2명)

국민연금 332만 5천 원, 건강·고용보험 347만 7,160원, 신용카드 2,200만 원, 체크카드 600만 원,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 보험 120만 원, 의료비 본인 100만 원·가족 300만 원, 교육비 300만 원, 기부금 5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IRP 200만 원, 기납부 45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 = 7,000만 − 13,250,000 = 56,750,000원 카드 공제 = 3,075,000원 (기본한도 400만 원 안) 과세표준 = 40,872,840원, 산출세액 = 4,870,926원 세액공제 = 근로 660,000 + 자녀 550,000 + 연금 720,000(600만 × 12%) + 보험 120,000 + 의료 285,000 + 교육 450,000 + 기부 75,000 = 2,860,000원 결정세액 = 2,010,926원 환급액 = 2,489,074 + 248,908 = 2,737,982원

예시 3. 총급여 3,000만 원, 월세 600만 원

1인 가구, 국민연금 142만 5천 원, 건강·고용보험 149만 220원, 카드 공제와 다른 세액공제 항목은 없고 기납부 소득세는 50만 원인 경우입니다.

근로소득금액 = 3,000만 − 975만 = 2,025만 원 과세표준 = 2,025만 − 150만 − 142만 5천 − 149만 220 = 15,834,780원 산출세액 = 15,834,780 × 15% − 126만 = 1,115,217원 근로소득세액공제 613,369원 + 월세 세액공제 1,020,000원(600만 × 17%) 결정세액 = 0원 → 기납부 50만 원과 지방소득세 5만 원 모두 환급 = 550,000원

예시 3처럼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공제를 더 넣어도 환급액은 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지 낸 세금보다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국세청 홈택스는 매년 11월쯤 1~9월 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엽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어떤 수단으로 쓰면 유리한지, 연금저축을 얼마 더 넣으면 얼마가 줄어드는지 보여 줍니다. 2027년 1월 15일쯤에는 간소화 자료가 열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영수증을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대략을 본 뒤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대략 정한 금액입니다. 공제가 적거나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골랐다면 덜 떼였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더 냅니다. 추가 납부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가 시작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이 금액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넘는 부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좋나요?

인적공제와 카드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세율이 높은 쪽)이 받는 편이 보통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어야 하므로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됩니다. 형제자매가 이미 공제받고 있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공제를 넣거나,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회사 정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공제 항목을 단순화한 간이 계산입니다. 부양가족별 한도, 주택자금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문화·체육 사용분 같은 항목은 빠져 있습니다. 회사 정산 결과가 최종입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를 얼마 더 넣으면 환급이 얼마 늘어나는지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보험료 공제만 따로 보려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매달 떼는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2026년 귀속, 2027년 1월 정산분). 확인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제59조~제59조의4·제9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정책브리핑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산 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 회사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