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사업주 부담)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입니다. 근로자는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월 보수의 약 9.72%를 냅니다. 보험별 근로자·사업주 부담과 월급별 공제액을 정리했고, 내 월급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4대보험료 계산기를 쓰세요.
2026년 10월 14일 기준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기 때문에 보통 건강보험에 붙여서 셉니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대부분 네 가지 보험에 모두 가입합니다.
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뺀 월 보수에 요율을 곱해서 정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고용보험은 회사가 조금 더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냅니다.
2026년 요율 한눈에 보기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41만~659만 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소득 대비 약 0.9448%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보수총액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0.25%~0.85% | 회사 규모별 |
| 산재보험 | 평균 1.47% | 없음 | 전액 | 업종별 요율 |
근로자가 내는 몫만 더하면 소득의 약 9.72%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약 0.472%, 고용보험 0.9%를 합한 값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어서 월급이 659만 원을 넘으면 비율이 낮아집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추가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회사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이 몫은 근로자가 내지 않습니다.
| 회사 규모 | 사업주 추가 요율 | 사업주 고용보험 합계 |
|---|---|---|
| 150인 미만 | 0.25% | 1.1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1.3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65% | 1.55% |
| 1,000인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1.75%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일정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단계적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 연도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월 보수 300만 원일 때 근로자 몫 |
|---|---|---|---|
| 2025년 | 9.0% | 4.5% | 135,000원 |
| 2026년 | 9.5% | 4.75% | 142,500원 |
| 2027년 | 10.0% | 5.0% | 150,000원 |
| 2028년 | 10.5% | 5.25% | 157,500원 |
| 2029년 | 11.0% | 5.5% | 165,000원 |
| 2030년 | 11.5% | 5.75% | 172,500원 |
| 2031년 | 12.0% | 6.0% | 180,000원 |
| 2032년 | 12.5% | 6.25% | 187,500원 |
| 2033년 이후 | 13.0% | 6.5% | 195,000원 |
월 보수가 같다면 2033년 근로자 부담은 2025년보다 한 달에 6만 원 늘어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도 해마다 바뀌므로 실제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연금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
국민연금은 소득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한과 하한 사이로 맞춥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한 41만 원: 월 보수가 이보다 적어도 41만 원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근로자 몫은 19,470원입니다.
- 상한 659만 원: 월 보수가 이보다 많아도 659만 원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근로자 몫은 313,020원(10원 미만 버림)입니다.
상한과 하한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화를 반영해 매년 7월에 바뀝니다. 건강보험은 이와 달리 보수월액 상한이 아주 높아서 일반 직장인은 사실상 소득에 비례해 냅니다.
월급별 공제액 예시 3가지
아래 예시는 비과세를 뺀 월 보수 기준입니다.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사업주 몫은 150인 미만 회사, 산재보험 평균 요율 1.47%를 가정했습니다.
예시 1: 월 보수 250만 원
사업주는 국민연금 118,750원, 건강보험 89,870원, 장기요양 11,800원, 고용보험 28,750원(1.15%), 산재보험 36,750원을 내서 모두 285,920원을 부담합니다.
예시 2: 월 보수 400만 원
사업주 부담은 국민연금 190,000원, 건강보험 143,800원, 장기요양 18,890원, 고용보험 46,000원, 산재보험 58,800원으로 합계 457,490원입니다.
예시 3: 월 보수 700만 원
월 보수가 상한 659만 원을 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659만 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 대비 근로자 부담률은 약 9.44%로 예시 1(약 9.72%)보다 조금 낮습니다. 사업주 부담은 국민연금 313,020원, 건강보험 251,650원, 장기요양 33,060원, 고용보험 80,500원, 산재보험 102,900원으로 합계 781,130원입니다.
보수를 바꿔 가며 계산해 보려면 4대보험료 계산기를, 세금까지 뺀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연봉 구간별 결과는 2026 연봉별 실수령액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험별로 알아 둘 점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에 정산합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한 임시 금액입니다. 다음 해 4월에 실제 받은 보수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연봉이 크게 올랐거나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면 4월 급여에서 정산 보험료가 빠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연결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받을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의 사고 위험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무직 위주 업종은 평균보다 낮고, 건설업이나 광업처럼 위험한 업종은 높습니다. 여기에 출퇴근 재해 요율이 더해집니다. 이 글의 1.47%는 전체 평균이므로 실제 회사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식대에도 4대보험료가 붙나요?
월 20만 원까지의 식대처럼 소득세법상 비과세인 금액은 보수에서 빠지므로 4대보험료도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보험료가 적게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올라가면 받을 연금도 늘어나나요?
보험료를 더 낸 만큼 연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2025년 개정으로 소득대체율도 2026년부터 43%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받는 금액은 가입 기간과 평균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회사에 다니면 보험료를 두 번 내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회사 보수에 대해 따로 냅니다. 국민연금은 두 회사 보수를 합친 금액이 상한을 넘으면 비율대로 나눠 상한까지만 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하며, 보수가 많은 곳 등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을 계속 내나요?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60세 미만까지입니다. 60세가 되면 회사에서 더 이상 떼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 전까지 더 낼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수습 기간이어도 근로자라면 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처럼 일부 예외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입 대상인데 회사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공단에 사업장 가입 여부를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처럼 일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