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조건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받으며 금액은 대략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지급 조건과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연금 DB형·DC형 차이, 퇴직소득세를 실제 숫자로 계산해 봅니다. 입사일과 월급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2026년 10월 14일 기준

퇴직금을 받는 조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반드시 줘야 하는 돈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래 두 조건을 모두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 일해야 합니다. 364일 근무하고 그만두면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약상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4시간 계약이라면 1년을 넘게 일해도 대상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었더라도 위 조건을 갖추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준다고 한 약정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재직 연수만큼 곱해서 구합니다. 재직 연수는 재직일수를 365로 나눠 날짜 단위까지 반영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달력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쉽게 말하면 1년에 약 한 달 치 평균임금입니다. 3년을 일하면 약 석 달 치를 받습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돈

  •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처럼 실제 일한 대가로 받은 돈
  •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
  •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의 3/12

경조사비나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처럼 근로의 대가가 아닌 돈은 빠집니다. 3개월 일수는 퇴직 시기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계산 예시 1: 3년 반 근무, 상여금 있음

2023년 4월 3일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인 10월 1일입니다. 월급은 320만 원이고 1년 동안 상여금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직일수 2023-04-03 ~ 2026-09-30 = 1,277일 3개월 일수 7월 31일 + 8월 31일 + 9월 30일 = 92일 3개월 임금 3,200,000 × 3 = 9,600,000원 상여금 가산 4,000,000 × 3/12 = 1,000,000원 1일 평균임금 10,600,000 ÷ 92 = 115,217.39원 퇴직금 115,217.39 × 30 × 1,277 ÷ 365 = 12,093,091원

상여금을 넣지 않았다면 평균임금은 104,347.83원이고 퇴직금은 약 1,095만 원이 됩니다. 상여금 반영 여부로 약 114만 원이 차이 나므로 명세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2: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1년 6개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25만 원이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을 넘었으므로 퇴직금 대상입니다.

재직일수 2025-04-01 ~ 2026-09-30 = 548일 3개월 임금 1,250,000 × 3 = 3,750,000원 1일 평균임금 3,750,000 ÷ 92 = 40,760.87원 퇴직금 40,760.87 × 30 × 548 ÷ 365 = 1,835,914원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회사가 1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을 끝내는 일이 있으니 근무 기간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를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정확한 근무 기간은 근속연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받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구분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
받는 금액퇴직 시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퇴직금과 같음)회사 납입금 + 운용 수익
회사 납입회사가 적립금을 쌓아 둠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음
운용 책임회사근로자 본인
유리한 사람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사람, 장기 근속자임금 상승이 낮거나 이직이 잦은 사람, 직접 운용할 사람

DB형은 마지막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퇴직 직전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금피크제처럼 퇴직 전에 임금이 줄면 불리합니다. DC형은 매년 그해 임금 기준으로 넣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도 이미 넣은 돈은 그대로입니다. 대신 운용을 잘못하면 원금보다 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갑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처럼 예외도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개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지만 근로소득보다 훨씬 적습니다.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 한 번에 나오는 점을 고려해 계산 구조를 따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1.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2.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3.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4.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5.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려 셉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이면 1년에 100만 원, 6~10년이면 500만 원에 5년 초과 1년마다 200만 원을 더합니다.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800만 원까지 전액,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구간은 800만 원에 초과분의 60%를 더합니다.

예시 1의 퇴직금 12,093,091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속기간 3년 5개월여는 4년으로 셉니다.

근속연수공제 4년 × 100만 원 = 4,000,000원 환산급여 (12,093,091 − 4,000,000) × 12 ÷ 4 = 24,279,273원 환산급여공제 8,000,000 + (24,279,273 − 8,000,000) × 60% = 17,767,564원 과세표준 6,511,709원 환산산출세액 6,511,709 × 6% = 390,703원 퇴직소득세 390,703 ÷ 12 × 4 = 약 130,234원 지방소득세 약 13,023원 세후 수령액 약 11,949,834원

퇴직금 약 1,209만 원에 세금은 약 14만 원, 실효세율은 1.2% 정도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연금 수령 10년 차를 넘긴 뒤에는 40%)를 덜 냅니다.

지급 기한 14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서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고,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생깁니다. 2025년 10월 1일 입사했다면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해 퇴직일이 10월 1일이 되어야 1년을 채웁니다. 퇴사 날짜를 정할 때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3개월에 휴직 기간이 들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수습 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미리 받은 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 계약을 갱신하면 기간을 합치나요?

계약이 끊김 없이 갱신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근속기간으로 봅니다.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어도 사실상 계속 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그동안 일한 대가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별개의 급여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예상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로 들어온 퇴직금을 바로 찾을 수 있나요?

IRP 계좌를 해지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소득세가 원래대로 원천징수됩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IRP에 그대로 두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 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