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6~45%)과 누진공제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고, 5월 신고 때 더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을 알려 줍니다.

원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실효세율-
계산 단계
단계내용금액
구간별 세금
과세표준 구간세율구간 금액세금
합계--

2026년 귀속 종합소득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기본세율 기준입니다. 분리과세 소득, 금융소득 비교과세, 각종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으로 계산: 이미 과세표준을 알고 있을 때 씁니다.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실효세율과 구간별 세금을 바로 보여 줍니다.
  • 수입금액부터 계산: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번 돈(수입금액)과 쓴 비용(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넣어 과세표준부터 계산합니다.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넣으면 5월에 더 낼지 돌려받을지 알려 줍니다.

기납부 소득세에는 3.3% 원천징수 중 국세 3% 부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을 더해 넣습니다. 지방소득세 0.3% 부분은 계산기가 소득세의 10%로 따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000만 원이 넘는 이자·배당소득을 모두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끝내지만, 프리랜서나 사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곱해 더합니다. 그래서 "세율 24% 구간"에 들어가도 실제로 내는 세금은 과세표준의 24%보다 훨씬 적습니다. 실제 부담을 보려면 실효세율(세금 ÷ 과세표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공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지방소득세 포함
1,400만 원 이하6%-6.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16.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26.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35%1,544만 원38.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8%1,994만 원41.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40%2,594만 원44%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46.2%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49.5%

이 세율은 2023년 귀속분부터 같은 구간을 쓰고 있으며 2026년 귀속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도 기본세율 구간을 바꾸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별 세금 한눈에

과세표준산출세액지방소득세 포함실효세율
1,000만 원600,000원660,000원6.0%
3,000만 원3,240,000원3,564,000원10.8%
5,000만 원6,240,000원6,864,000원12.48%
8,000만 원13,440,000원14,784,000원16.8%
1억 2,000만 원26,560,000원29,216,000원22.13%
2억 원56,060,000원61,666,000원28.03%

계산 예시

예시 1. 과세표준 5,000만 원

1,400만 × 6% = 840,000원 (5,000만 − 1,400만) × 15% = 5,400,000원 산출세액 = 6,240,000원 (= 5,000만 × 15% − 126만) 지방소득세 = 624,000원, 합계 6,864,000원, 실효세율 12.48%

예시 2. 프리랜서 수입 6,000만 원, 경비 2,000만 원

장부를 써서 필요경비 2,000만 원을 인정받고, 본인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 300만 원,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1년 동안 3.3%를 떼여 국세 180만 원을 미리 냈습니다.

소득금액 = 6,000만 − 2,000만 = 4,000만 원 과세표준 = 4,000만 − 300만 = 3,700만 원 산출세액 = 3,700만 × 15% − 126만 = 4,290,000원 결정세액 = 4,290,000 − 70,000 = 4,220,000원 소득세 추가 납부 = 4,220,000 − 1,800,000 = 2,420,000원 지방소득세 추가 납부 = 422,000 − 180,000 = 242,000원 5월에 더 낼 세금 = 2,662,000원

예시 3. 수입 3,000만 원, 경비 1,200만 원

과세표준 = 1,800만 − 150만 = 1,650만 원 산출세액 = 1,650만 × 15% − 126만 = 1,215,000원 결정세액 = 1,145,000원, 기납부 900,000원 추가 납부 = 245,000원 + 지방소득세 24,500원 = 269,500원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나 작년 신고서의 과세표준 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금액을 보면 됩니다.

필요경비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장부를 쓰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는 업종별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추정합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은 64.1%(수입 4,000만 원 초과분 49.7%)입니다. 경비율은 매년 3월쯤 국세청이 다시 고시하므로 신고 전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세한 계산은 프리랜서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아닙니다. 높은 세율은 그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에서 5,100만 원이 되면 늘어난 100만 원에만 24%가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결되어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언제 받나요?

5월에 신고하면 보통 6월 말쯤 신고한 계좌로 소득세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지자체에서 따로 지급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3.3%를 떼고 일하는 분이라면 프리랜서 3.3% 계산기로 환급 예상액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를, 노후 대비 공제를 늘리고 싶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확인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