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사용법
- 통상시급: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금액입니다. 시급제라면 계약 시급을 그대로 넣습니다.
- 연장근로: 하루 8시간 또는 일주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입니다. 휴일근로 시간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 전부입니다. 정규 근무, 연장근로, 휴일근로 중 어디에 속하든 이 시간대라면 모두 더합니다.
- 휴일근로: 주휴일이나 공휴일처럼 쉬기로 정한 날에 일한 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까지와 8시간을 넘긴 시간을 나눠 넣습니다.
- 5명 미만 사업장: 체크하면 가산분 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만 계산합니다.
가산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거나, 밤에 일하거나, 쉬는 날에 일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도록 정합니다. 이것을 가산수당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근무보다 몸에 부담이 크고 개인 시간을 쓰기 때문에 더 많은 대가를 주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50%를 더 줍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이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라면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를 모두 받아 시급의 2배가 됩니다.
계산 공식
야간 가산수당은 가산분 50%만 계산합니다. 야간 시간 자체의 임금(1배)은 정규 근무라면 월급에, 연장이나 휴일 근무라면 연장·휴일수당에 이미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산율 기준표
| 근로 유형 | 5명 이상 사업장 | 5명 미만 사업장 |
|---|---|---|
| 연장근로 | 1.5배 | 1.0배 |
| 야간근로 (정규 시간 중) | 기본급 + 0.5배 | 기본급만 |
| 연장 + 야간 | 2.0배 | 1.0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1.0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0배 | 1.0배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2.5배 | 1.0배 |
계산 예시
예시 1. 시급 12,000원, 연장 10시간, 야간 4시간, 휴일 10시간
연장근로수당은 12,000 × 10 × 1.5 = 180,000원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 12,000 × 8 × 1.5 = 144,000원과 초과분 12,000 × 2 × 2.0 = 48,000원을 더한 192,000원입니다. 야간 가산은 12,000 × 4 × 0.5 = 24,000원입니다. 합계는 396,000원입니다.
예시 2. 같은 조건, 5명 미만 사업장
가산분이 없으므로 연장 10시간과 휴일 10시간에 대해 12,000 × 20 = 240,000원만 받습니다. 야간 가산은 0원입니다. 5명 이상 사업장보다 156,000원 적습니다.
예시 3. 월급 300만 원, 평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연장 3시간
통상시급은 3,000,000 ÷ 209 = 14,354원입니다. 3시간 모두 연장근로이고, 그중 밤 10시 이후 2시간은 야간근로이기도 합니다. 연장수당 14,354 × 3 × 1.5 = 64,593원에 야간 가산 14,354 × 2 × 0.5 = 14,354원을 더해 78,947원입니다. 계산기에는 시급 14,354원, 연장 3시간, 야간 2시간을 넣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들어가나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을 넘는 휴일근로는 주 52시간 한도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당은 휴일근로 가산(8시간 이내 50%, 초과 100%)으로 계산하고 연장 가산을 또 붙이지는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으면 연장근로가 줄어드나요?
연장근로는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날에 늦게까지 남았다면, 실근로가 8시간을 넘은 부분만 연장근로입니다.
포괄임금제라면 따로 받을 수 없나요?
포괄임금 계약은 정해진 시간만큼의 수당을 미리 월급에 넣어 주는 방식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약정한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고,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사무직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판례상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통상시급에 상여금도 들어가나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받는 상여금이 있다면 연간 금액을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더한 뒤 209로 나눕니다.
주 52시간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한도를 넘긴 근로도 수당은 받아야 하며,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로 대신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가산율이 적용되어 연장근로 2시간이면 3시간의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출퇴근 기록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먼저 구하려면 근무시간 계산기를 쓰세요. 시급이 법정 기준을 넘는지는 최저임금 계산기로, 주휴수당은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으로 2026년 10월에 작성했습니다.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법보다 높은 가산율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