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사용법
- 요일별 출근·퇴근: 일한 요일에 체크하고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을 넣습니다. 밤샘 근무처럼 다음 날 퇴근했다면 퇴근 시각을 그대로 넣으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계산합니다.
- 휴게시간 자동: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 휴게시간을 적용합니다. 회사에 머문 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0분, 8시간 30분 미만이면 30분, 그 이상이면 1시간입니다.
- 휴게시간 직접 입력: 실제로 쉰 시간이 다르면 직접 입력으로 바꾸고 요일마다 분 단위로 넣습니다.
- 결과에는 순 근무시간을 시간:분과 소수 시간(예: 8시간 30분 = 8.5시간)으로 함께 보여 줍니다. 급여 계산에는 소수 시간을 씁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아래 일한 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라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주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사무직은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하루 8시간을 일한 것이 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입니다. 이를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고 당사자가 합의해도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야간 시간대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머문 시간 중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걸친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언제 썼는지는 알 수 없어서 빼지 않고 보여 주므로, 밤에 쉬었다면 그만큼 빼고 수당을 계산합니다.
8시간 30분 근무 구간의 경계가 애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8시간 30분 머물면서 30분만 쉬면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어 1시간 휴게 의무가 생기므로, 계산기는 이때 1시간을 빼고 7시간 30분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 기준표
| 출근부터 퇴근까지 | 최소 휴게 | 순 근무시간 |
|---|---|---|
| 4시간 미만 | 없음 | 그대로 |
| 4시간 ~ 8시간 30분 미만 | 30분 | 3시간 30분 ~ 8시간 미만 |
| 8시간 30분 이상 | 1시간 | 7시간 30분 이상 |
계산 예시
예시 1. 평일 09:00~18:00, 목요일만 21:00 퇴근
월·화·수·금은 9시간 머물고 1시간 쉬어 8시간씩 32시간입니다. 목요일은 12시간 머물고 1시간 쉬어 11시간입니다. 주간 합계는 43시간이고, 목요일 3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 8시간이 생깁니다.
예시 2. 야간 근무 22:00~07:00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이르므로 다음 날 07:00 퇴근입니다. 체류 9시간에서 1시간을 빼 순 근무는 8시간입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 8시간이 야간 시간대에 들어가므로 쉬는 시간을 빼고 남는 야간근로에는 50%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예시 3. 아르바이트 13:00~17:30, 주 4일
하루 4시간 30분 머물고 30분 쉬어 4시간을 일합니다. 주 4일이면 16시간이라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휴시간은 16 ÷ 40 × 8 = 3.2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근 전 준비 시간이나 교육 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회사가 시켜서 일찍 나와 준비하거나 의무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일찍 와서 쉬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에 줄 수 있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에 몰아 주는 것은 근로시간을 줄여 주는 것이지 법이 말하는 휴게가 아닙니다.
대기 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손님을 기다리거나 지시를 기다리며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휴게시간입니다.
주 52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더한 것이 52시간입니다. 휴일에 일한 시간도 1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나요?
휴게시간 규정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반면 연장근로 한도와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나 출장은 어떻게 세나요?
재택근무도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에 일했다면 그대로 근로시간입니다. 출장처럼 회사 밖에서 일해 시간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면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거나, 업무에 보통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해야 하나요?
임금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 주어야 하므로 분 단위까지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5분이나 30분 단위로 잘라 버리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계산하는 것이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시간을 구했다면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로 수당을 계산해 보세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로, 한 달 근무일은 근무일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교대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쓰는 회사는 계산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