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2026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재산을 받을 때 낼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10년 합산,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공제 1억 원, 누진세율을 반영합니다.

원
원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납부할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10년 합산 공제 한도
계산 단계
단계내용금액
납부세액-

2026년 10월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간이 계산입니다. 이전 증여분 세액공제는 같은 공제 한도로 다시 계산한 추정치이며, 재산 평가와 각종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사용법

  • 이번 증여재산가액: 이번에 받은 현금이나 재산의 가치입니다. 부동산은 시가(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액을 씁니다.
  • 관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누구에게 받았는지 고릅니다.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 증여세는 같은 사람에게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부모에게 받았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넣습니다.
  • 혼인·출산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 세대생략: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에게 직접 받으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를 더 냅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현금 이체뿐 아니라 부동산 명의 이전, 차용증 없이 큰돈을 빌려준 경우, 시세보다 싸게 판 경우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이 공제는 1회가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한 한도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공제를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에 2,000만 원, 20살에 5,000만 원, 30살에 5,000만 원을 주면 모두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증여세 과세가액 = 이번 증여액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세대생략 할증 = 산출세액 × 30% (미성년자 20억 초과 40%)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할증 − 기납부세액공제) × 3% 납부세액 = 산출세액 + 할증 − 기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기납부세액공제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고 이미 낸 증여세를 빼 주는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전 증여분을 같은 공제 한도로 다시 계산해 추정합니다.

2026년 증여재산공제 한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10년 공제 한도
배우자에게 받음6억 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받음, 성년5,000만 원
직계존속에게 받음, 미성년(19세 미만)2,000만 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에게 받음5,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1,000만 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에게 받음)1억 원 추가 (혼인·출산 합쳐 평생 1억)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두 합친 한도입니다. 공제는 관계 그룹별로 10년간 한 번만 씁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세율과 공제는 상속세와 같은 표를 씁니다. 2024년 정부가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안을 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2026년 10월 현재도 위 세율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 1억 − 5,000만 = 5,000만 원 산출세액 = 5,000만 × 10% = 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 150,000원 납부세액 = 4,850,000원

예시 2. 결혼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3억 원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 3억 − 5,000만 − 혼인공제 1억 = 1억 5,000만 원 산출세액 = 1억 5,000만 × 20% − 1,000만 = 2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 600,000원 납부세액 = 19,400,000원

예시 3. 미성년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1억 원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 1억 − 2,000만 = 8,000만 원 산출세액 = 8,000만 × 10% = 8,000,000원 세대생략 할증 = 8,000,000 × 30% = 2,400,000원 신고세액공제 = 10,400,000 × 3% = 312,000원 납부세액 = 10,088,000원

배우자에게 8억 원을 받으면 6억 원을 공제한 2억 원이 과세표준이라 산출세액 3,000만 원, 신고 후 2,910만 원을 냅니다.

신고 기한과 확인처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확인처: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53조의2·제57조·제69조.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도 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를 바꾸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은 어떻게 세나요?

이번 증여일부터 거슬러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합칩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부모님이 각각 5,000만 원씩 주면 1억 원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은 부모와 조부모를 합친 한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보아 증여액도 합산합니다.

생활비나 학비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쓰도록 준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봅니다.

혼인·출산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적용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까지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동산 등기나 큰 금액 이체는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으니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닌가요?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고 원금을 갚는 기록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차용증만 쓰고 갚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재산을 미리 증여할지 나중에 상속할지 비교하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도 따로 냅니다. 증여받은 집을 나중에 팔 때의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