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기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한 달 예상액을 간단히 계산합니다.

원
월 기초연금 (가구 합계)-
1인당-
선정기준액-
연간 합계-
기준연금액 (1인)-
부부감액 20% 반영 후-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소득역전 방지 감액-
최종 월 기초연금-

계산기 사용법

  • 가구 유형: 혼자 사는 어르신은 단독가구,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입니다. 부부가구는 두 사람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함께 받는지, 한 사람만 받는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월 소득인정액: 근로·사업·연금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집, 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부부는 두 사람 것을 합칩니다.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실제 금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정도가 받도록 보건복지부가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낸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며,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으로 2025년 342,510원보다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만큼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높아졌습니다.

계산 공식

수급 조건: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기준연금액 349,700원 부부 모두 수급 = 각각 349,700 × 80% = 279,760원 (합계 559,520원) 소득역전 방지: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이면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감액 후 최저 1인당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의 총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어 탈락한 사람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소득인정액을 가진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표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2,470,000원3,952,000원
최대 기초연금349,700원559,520원 (둘 다 수급)
1명만 수급 시해당 없음349,700원

계산 예시

예시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00만 원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이므로 대상입니다. 100만 원에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더해도 1,349,700원으로 선정기준액보다 적어 감액이 없습니다. 매달 349,700원을 받습니다.

예시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20만 원

220만 원에 349,700원을 더하면 2,549,700원으로 선정기준액을 79,700원 넘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2,470,000 − 2,200,000 = 27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예시 3. 부부 모두 수급, 소득인정액 360만 원

부부감액을 적용한 합계 559,520원을 더하면 4,159,520원으로 부부 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을 넘습니다. 가구 기초연금은 3,952,000 − 3,600,000 = 352,000원이고, 두 사람이 176,000원씩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이었다면 감액 없이 559,520원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일부만 반영하고, 집과 같은 일반재산은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연 4%를, 금융재산은 기본 공제 후 연 4%를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공제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의 50%는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부감액은 왜 있나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 일부를 나눠 쓰므로 혼자 사는 두 사람보다 필요한 돈이 적다는 이유로 각각 20%를 줄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으면 감액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변경 소식을 확인하세요.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나요?

기초연금은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해야 받습니다. 처음에 탈락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줄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므로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국민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가구 소득 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나이 기준은 만 나이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과 기준연금액 349,700원은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발표와 복지로 안내를 따랐습니다. 최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0%) 적용 방식은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