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사용법
- 가구 유형: 혼자 사는 어르신은 단독가구,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입니다. 부부가구는 두 사람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함께 받는지, 한 사람만 받는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월 소득인정액: 근로·사업·연금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집, 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부부는 두 사람 것을 합칩니다.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실제 금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정도가 받도록 보건복지부가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낸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며,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으로 2025년 342,510원보다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만큼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높아졌습니다.
계산 공식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의 총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어 탈락한 사람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소득인정액을 가진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표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 2,470,000원 | 3,952,000원 |
| 최대 기초연금 | 349,700원 | 559,520원 (둘 다 수급) |
| 1명만 수급 시 | 해당 없음 | 349,700원 |
계산 예시
예시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00만 원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이므로 대상입니다. 100만 원에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더해도 1,349,700원으로 선정기준액보다 적어 감액이 없습니다. 매달 349,700원을 받습니다.
예시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20만 원
220만 원에 349,700원을 더하면 2,549,700원으로 선정기준액을 79,700원 넘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2,470,000 − 2,200,000 = 27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예시 3. 부부 모두 수급, 소득인정액 360만 원
부부감액을 적용한 합계 559,520원을 더하면 4,159,520원으로 부부 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을 넘습니다. 가구 기초연금은 3,952,000 − 3,600,000 = 352,000원이고, 두 사람이 176,000원씩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이었다면 감액 없이 559,520원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일부만 반영하고, 집과 같은 일반재산은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연 4%를, 금융재산은 기본 공제 후 연 4%를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공제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의 50%는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부감액은 왜 있나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 일부를 나눠 쓰므로 혼자 사는 두 사람보다 필요한 돈이 적다는 이유로 각각 20%를 줄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으면 감액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변경 소식을 확인하세요.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나요?
기초연금은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해야 받습니다. 처음에 탈락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줄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므로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국민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가구 소득 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나이 기준은 만 나이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과 기준연금액 349,700원은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발표와 복지로 안내를 따랐습니다. 최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0%) 적용 방식은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