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의 이자를 단리·월복리로 계산하고, 이자소득세까지 빼서 만기에 실제로 받는 세후 수령액을 알려 줍니다. 적금 금리와 예금 금리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원
개월
%
세후 만기 수령액-
원금 합계-
세전 이자-
이자 과세-
세후 이자-

사용법

  • 정기예금 / 정기적금: 목돈을 한 번에 맡기면 정기예금, 매달 일정 금액을 넣으면 정기적금을 고릅니다.
  • 월 납입액 또는 예치 금액: 적금은 한 달에 넣는 금액, 예금은 처음 맡기는 금액입니다.
  • 기간: 가입 기간을 개월 수로 넣습니다. 1년이면 12, 2년이면 24입니다.
  • 연 이자율: 은행이 안내하는 연 금리입니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면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한 값을 넣습니다.
  • 이자 계산 방식: 상품 설명서에 적힌 대로 단리 또는 월복리를 고릅니다. 국내 정기예금과 적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 과세 구분: 일반 통장은 15.4%, 상호금융 예탁금처럼 농어촌특별세만 내는 경우는 1.4%, 비과세 통장은 0%를 고릅니다.

결과에는 원금 합계, 세전 이자, 떼이는 세금,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이 나옵니다. 세후 이자 옆의 비율은 넣은 원금 전체에 대해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 보여 줍니다.

예금과 적금의 이자는 왜 다를까

같은 연 3.5%라도 예금과 적금의 이자는 크게 다릅니다. 예금은 처음 넣은 돈 전체가 기간 내내 이자를 받습니다. 적금은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 이자를 받고, 둘째 달 돈은 11개월, 마지막 달 돈은 1개월치 이자만 받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원금이 기간의 절반 남짓만 예치된 셈이라, 1년 적금의 실제 이자는 같은 금리 예금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적금 광고의 "연 7%"는 예금 연 7%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연 7% 적금에 매달 50만 원씩 1년을 넣으면 세전 이자는 227,500원이고, 넣은 원금 600만 원 대비로는 약 3.8%입니다. 목돈이 있다면 예금, 매달 모아야 한다면 적금이라는 기본 원칙은 같지만, 금리를 비교할 때는 이 차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예금과 적금 이자가 다른 이유 글을 참고하세요.

계산 공식

예금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 예금 월복리: 이자 = 원금 × ((1 + 연이율/12)^개월 − 1) 적금 단리: 이자 = 월납입액 × 연이율/12 × n(n+1)/2 적금 월복리: 이자 = Σ 월납입액 × ((1 + 연이율/12)^(남은 개월) − 1) 세금 = 이자 × 세율 (10원 미만 버림) 만기 수령액 = 원금 + 이자 − 세금

적금 단리 공식의 n(n+1)/2 는 각 회차 납입금이 이자를 받는 개월 수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12개월이면 12 + 11 + ... + 1 = 78개월치 이자가 붙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적금 월 50만 원, 12개월, 연 3.5% 단리

  1. 원금은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입니다.
  2. 세전 이자는 50만 원 × 3.5% ÷ 12 × 78 = 113,750원입니다.
  3. 세금은 113,750원 × 15.4% = 17,517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17,510원입니다.
  4. 세후 이자는 96,240원, 만기 수령액은 6,096,240원입니다. 원금 대비 실제 수익률은 1.60%입니다.

같은 조건을 월복리로 바꾸면 세전 이자 114,975원, 세후 이자 97,275원으로 1,035원 늘어납니다. 1년짜리 적금에서는 단리와 월복리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예시 2. 예금 1,000만 원, 12개월, 연 3.5%

단리라면 세전 이자 350,000원, 세금 53,900원, 세후 이자 296,100원으로 만기에 10,296,100원을 받습니다. 월복리라면 세전 이자 355,669원, 세후 이자 300,899원입니다.

예시 3. 과세 구분에 따른 차이

예시 1과 같은 적금을 비과세로 받으면 세후 이자는 113,750원, 농특세 1.4%만 내면 112,160원입니다. 일반과세 96,240원과 비교하면 비과세는 17,510원, 농특세만 내는 경우는 15,920원 더 받습니다. 금리가 같다면 세금이 적은 통장을 먼저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자 과세 기준표

구분세율내용
일반과세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대부분의 예금·적금
세금우대9.5%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일부 상품
농특세만1.4%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탁금 1인 3,000만 원 한도 안의 이자
비과세0%비과세종합저축(1인 5,000만 원 한도) 등 요건을 갖춘 상품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는 2025년 말 세법 개정으로 조건이 나뉘었습니다. 보도된 개정 내용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준조합원은 비과세가 3년 연장되고, 이를 넘는 준조합원은 2026년 가입분부터 저율 분리과세(2026년 5%, 2027년 9%)를 적용받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도 2026년부터 가입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가입 자격과 적용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가입 전에 국세청이나 해당 금융회사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합니다. 큰 목돈을 예치한다면 만기 시점을 해마다 나누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 앱의 만기 예상액과 몇 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은행은 이자를 일 단위로 계산하거나, 원 단위와 10원 단위를 버리는 방식이 상품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월 단위로 계산하고 세금의 10원 미만을 버리므로 몇 원에서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단리와 월복리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금리가 같다면 월복리가 항상 조금 더 많습니다. 다만 1~2년 상품에서는 차이가 수천 원 수준이라, 복리 여부보다 금리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며, 긴 기간의 복리 효과는 복리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어떻게 넣나요?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기본금리에 더해 연 이자율 칸에 넣으면 됩니다. 우대 조건(급여 이체, 카드 실적 등)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금리만 적용되니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두면 좋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 대신 훨씬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약정 금리의 일부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게 쓸 돈은 예금이나 적금에 묶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목표 금액을 모으려면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목표 금액과 기간을 정했다면 목표 저축 계산기로 필요한 월 납입액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원금에 합치지 않는 단순 이자 계산은 단리 계산기가 편합니다.

세금우대 9.5%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9.5%는 법에서 정한 저율과세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지금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많지 않으므로, 가입하려는 통장이 해당하는지 금융회사에 확인한 뒤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