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사용법
- 소득 기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를,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을 넣습니다. 공제율이 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 증권사, 은행, 보험사의 연금저축계좌에 1년 동안 넣은 금액입니다.
- IRP 납입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본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입니다. 회사가 넣어 준 퇴직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결정세액(선택):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뺀 뒤 남은 세금을 알면 넣습니다. 연금계좌 공제가 이 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자금을 모으는 계좌입니다. 정부는 이 계좌에 돈을 넣도록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 줍니다.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되어 환급액이 늘거나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대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를 떼므로, 오래 넣어 둘 수 있는 금액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계산 공식
2026년 공제 한도와 공제율
| 구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그 초과 |
|---|---|---|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15% (16.5%) | 12% (13.2%) |
| 연금저축 한도 | 600만 원 | 600만 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 900만 원 | 900만 원 |
| 최대 환급액 | 1,485,000원 | 1,188,000원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공제 대상에 넣어 줍니다.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200만 원
예시 2. 총급여 8,000만 원, 연금저축 800만 원만 납입
예시 3. 프리랜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900만 원 납입, 결정세액 50만 원
예시 3처럼 낼 세금이 적은 사람은 한도까지 넣어도 효과가 제한됩니다.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하지 않는 원금으로 처리되므로 손해는 아니지만, 세액공제 목적이라면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계좌 안에서 불어난 수익은 나중에 꺼낼 때 과세합니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공적연금을 뺀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넣을 때 13.2~16.5%를 돌려받고 받을 때 3.3~5.5%를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합니다. 반대로 중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16.5%를 다시 내야 하므로, 급하게 쓸 수 있는 비상금은 따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와 세율은 금융회사 연금 계좌 화면이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넣는 게 좋나요?
공제 한도만 보면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운 뒤 IRP에 300만 원을 넣는 방법이 흔합니다.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 제한(70%)이 있고 중도 인출이 더 까다롭습니다. 연금저축은 운용이 자유롭지만 혼자서는 900만 원을 채울 수 없습니다.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면 언제 넣었든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마지막 영업일 마감 시각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제 한도를 넘게 넣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그해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납입액으로 돌려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금계좌 납입액 전환 신청).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 없이 꺼낼 수 있는 원금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기준은 연봉인가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 기준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을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기준을 함께 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 것도 공제되나요?
퇴직금이나 회사가 넣어 준 DC형 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추가로 넣은 금액만 공제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다른 공제까지 넣은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와 프리랜서 3.3% 계산기로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확인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