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2026

주택 공시가격으로 올해 낼 재산세와 7월·9월 고지 금액을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세율,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반영합니다.

원
연간 재산세 합계-
7월 납부-7월 16일 ~ 31일
9월 납부-9월 16일 ~ 30일
특례로 줄어든 재산세-표준세율·60% 대비
계산 단계
단계내용금액
합계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2026년 10월 시행 중인 지방세법 기준 간이 계산입니다. 과세표준상한제, 지자체 감면, 건축물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 계산기 사용법

  • 주택 공시가격: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입니다. 매년 4월 말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넣어야 합니다.
  • 1세대1주택: 6월 1일 현재 세대원 전체가 국내에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고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특례가 적용됩니다.
  • 도시지역: 시 지역의 주택은 대부분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면 과세표준의 0.14%를 도시지역분으로 더 냅니다. 토지이음(eum.go.kr)의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면 주택마다 따로 계산해 더하면 됩니다. 주택 재산세는 물건별로 매기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주택, 토지, 건축물을 가진 사람에게 시·군·구가 매기는 지방세입니다. 6월 1일 하루 전에 집을 팔았다면 새 주인이, 하루 뒤에 팔았다면 원래 주인이 그해 재산세 전체를 냅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주택 재산세는 1년 치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가 함께 적혀 나옵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7월분 = 합계의 1/2, 9월분 = 나머지 1/2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공시가격비율
1세대1주택3억 원 이하43%
1세대1주택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44%
1세대1주택6억 원 초과45%
다주택자·법인전체60%

행정안전부는 2026년에도 1주택자 특례 비율을 2025년과 같은 43~45%로 유지했습니다. 이 비율은 시행령으로 매년 정하므로 해가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주택 재산세 세율표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 이하)누진공제
6,000만 원 이하0.1%0.05%-
1억 5천만 원 이하0.15%0.1%3만 원
3억 원 이하0.25%0.2%18만 원
3억 원 초과0.4%0.35%63만 원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1주택에만 적용됩니다. 9억 원을 넘는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5%와 표준세율을 씁니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이 특례세율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상한제와 세부담 안내

예전에는 재산세가 전년보다 일정 비율(105~130%) 넘게 오르지 못하게 하는 세부담상한제가 주택에 적용됐습니다. 2024년부터는 주택에 대해 이 제도 대신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일정 비율(법률상 5%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함)만큼만 늘도록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직전 연도 과세표준을 알 수 없어 상한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해에는 실제 고지액이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내린 해에는 계산 결과와 거의 같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공시가격 5억 원, 1세대1주택, 도시지역

과세표준 = 5억 × 44% = 2억 2,000만 원 재산세 = 2억 2,000만 × 0.2% − 18만 = 260,000원 (특례세율) 도시지역분 = 2억 2,000만 × 0.14% = 308,000원 지방교육세 = 260,000 × 20% = 52,000원 합계 = 620,000원 → 7월 310,000원, 9월 310,000원

예시 2. 같은 집, 다주택자

과세표준 = 5억 × 60% = 3억 원 재산세 = 3억 × 0.25% − 18만 = 570,000원 (표준세율) 도시지역분 = 420,000원, 지방교육세 = 114,000원 합계 = 1,104,000원 → 7월 552,000원, 9월 552,000원

예시 3. 공시가격 2억 원, 1세대1주택

과세표준 = 2억 × 43% = 8,600만 원 재산세 = 8,600만 × 0.1% − 3만 = 56,000원 도시지역분 = 120,400원, 지방교육세 = 11,200원 합계 = 187,600원 →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 7월에 한 번에 납부

같은 5억 원짜리 집이라도 1주택이면 62만 원, 다주택이면 110만 원 정도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1주택이라면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에 표준세율을 적용해 합계 2,592,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누구에게 나오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옵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주택 재산세는 집 한 채의 공시가격 전체로 계산한 뒤 지분만큼 나눠 고지합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은 단독 명의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릅니다.

재산세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위택스, 이택스, 은행 앱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재산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 재산세를 내나요?

주거용으로 쓰고 주택으로 신고했다면 주택 재산세를 냅니다. 업무용이면 건축물과 토지로 나눠 과세하고 세율도 다릅니다.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지서에 적힌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합니다. 1주택 특례가 빠졌거나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1세대1주택 12억 원)을 넘으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도 나옵니다. 집을 새로 산다면 취득세 계산기를, 팔 계획이라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확인처: 위택스(wetax.go.kr) 재산세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전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