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연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나 사업소득 신고 금액을 넣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대출받으면 합산 소득을 넣습니다.
- DSR 한도와 스트레스 금리: 은행에서 수도권 아파트를 담보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다면 기본값(40%, +3.0%p) 그대로 두면 됩니다.
- 새 대출 조건: 희망 금액, 금리, 만기, 상환 방식을 넣습니다.
- 기존 대출: 이미 있는 대출을 넣습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잔액이 아니라 약정 한도를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의 "스트레스 반영 최대 주담대"가 소득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실제 한도는 이 금액과 집값 기준 한도(LTV 계산기), 수도권 주담대 금액 상한 중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DSR과 DTI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은행은 DSR 40%, 저축은행·보험사 같은 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새 대출을 내주지 않습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나머지 대출의 이자만 따집니다. 신용대출의 원금은 빠지므로 DSR보다 낮게 나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심사가 DSR 중심이고, DTI는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확인합니다.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DSR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는 그대로지만, 한도를 계산할 때만 더 높은 금리를 쓰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듭니다.
| 구분 | 스트레스 금리 | 비고 |
|---|---|---|
| 3단계 기본 | 1.5%p | 2025년 7월 1일 시행,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 3.0%p | 2025년 10월 16일부터 하한 상향, 2026년 하반기 은행권 유지 |
| 지방 주담대 | 1.5%p × 50% | 2026년 하반기 은행권 2단계 적용 유지 |
| 신용대출 | 1.5%p | 잔액 1억 원 초과분에만 적용 |
혼합형(일정 기간 고정 후 변동)이나 주기형(5년 등 주기로 금리 재산정)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품이라면 "직접 입력"으로 은행이 안내한 가산금리를 넣으세요.
기존 대출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실제 만기와 관계없이 5년 동안 나눠 갚는다고 보고 연간 원금을 한도 ÷ 5로 잡고, 이자를 더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을 씁니다.
- 전세자금대출: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은 DSR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10·15 대책으로 2025년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받은 전세대출은 원금을 뺀 이자만 DSR에 넣습니다. 해당하면 계산기의 체크 칸을 켜세요.
- 기존 주담대·할부: 실제 연간 상환액을 넣습니다.
- 원금균등 상환: 대출 기간 전체 원리금을 기간으로 나눈 연평균으로 계산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연소득 6,000만 원인 사람이 수도권 아파트로 은행에서 30년 원리금균등, 연 4.5%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신용대출 한도 2,000만 원(연 6.3%)이 있습니다.
- DSR 한도 40%이므로 1년에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은 6,000만 × 40% = 2,400만 원입니다.
- 신용대출은 2,000만 ÷ 5 = 400만 원에 이자 126만 원을 더해 연 526만 원입니다.
- 새 주담대에 쓸 수 있는 몫은 2,400만 − 526만 = 1,874만 원입니다.
- 스트레스 금리 3.0%p를 더한 7.5%로 30년 원리금균등 상환을 계산하면 1억 원당 연 839만 원 정도입니다. 1,874만 원 ÷ 839만 원 × 1억 = 약 2억 2,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 스트레스 금리가 없다면 4.5% 기준 1억 원당 연 608만 원이라 약 3억 800만 원까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로 한도가 약 8,500만 원 줄어든 셈입니다.
신용대출 한도를 정리하면 526만 원만큼 여유가 생겨 주담대 한도가 약 6,300만 원 늘어납니다. 마이너스통장을 쓰지 않는다면 대출 신청 전에 한도를 줄이거나 해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소득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을 씁니다. 증빙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액으로 추정한 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쓰기도 하는데, 이 경우 인정 금액이 적고 상한이 있습니다.
DSR 40%를 넘으면 대출이 아예 안 되나요?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차주는 DSR 40%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총액이 1억 원 이하이거나, 전세대출·정책모기지 일부·서민금융상품처럼 DSR 산정에서 빠지는 대출도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대출 상담 때 확인하세요.
만기를 늘리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네. 같은 금액이라도 만기가 길수록 연간 원리금이 줄어 DSR이 낮아집니다. 30년을 40년으로 늘리면 한도가 꽤 커지지만, 주담대 만기는 금융회사 정책과 규제에 따라 최대 30~40년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대출받으면 소득을 합칠 수 있나요?
공동 차주로 대출을 받으면 두 사람의 소득과 두 사람의 기존 대출을 모두 합산해 DSR을 계산합니다. 배우자에게 다른 대출이 많다면 합산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면 이자를 더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도를 계산할 때만 씁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는 약정한 금리 그대로이며, 이 계산기의 "새 대출 월 상환액"도 실제 금리 기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와 정보
집값 기준 한도는 LTV 계산기, 상환 스케줄은 대출 이자 계산기, 최근 금리 수준은 대출금리 현황에서 확인하세요. 제도 배경은 정보 글 DSR·DTI·LTV 차이와 스트레스 DSR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과 은행권 적용 기준을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한도는 금융회사 심사로 정해지므로 대출 상담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