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VAT) 10%를 더한 합계금액을 구하거나,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합니다.

원
%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

사용법

  • 공급가액 → 합계: 부가세를 빼고 정한 가격(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해 받을 금액을 구합니다. 견적서를 쓸 때 주로 씁니다.
  • 합계 → 공급가액 (역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눕니다. 카드 영수증이나 "VAT 포함" 가격을 나눌 때 씁니다.
  • 세율: 기본값은 일반 세율 10%입니다. 수출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면 0을 넣습니다.
  • 원 단위 처리: 부가세나 공급가액에 1원 미만이 생길 때 버릴지, 반올림할지, 올릴지 고릅니다. 세금계산서는 보통 버림을 씁니다.

결과 복사 버튼을 누르면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형식의 문장이 복사돼 메신저나 견적서에 바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그 가격에 붙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일반 세율은 10%입니다.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신고와 납부는 판매한 사업자가 합니다. 사업자는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차액만 나라에 냅니다. 그래서 거래 단계마다 새로 더해진 가치에만 세금이 붙는 구조가 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한 물건값이고, 합계금액(공급대가)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공급가액 100만 원이면 실제로 받을 돈은 110만 원이고, 합계 100만 원이면 공급가액은 약 90만 9천 원입니다. 계약서나 견적서에 "VAT 별도"인지 "VAT 포함"인지 꼭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산 공식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부가세 = 공급가액 × 0.1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역산, 원 단위 정리)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역산할 때는 공급가액을 먼저 원 단위로 정리하고, 나머지를 부가세로 봅니다. 그래야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이 합계금액과 정확히 맞습니다. 세금계산서에서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공급가액 1,250,000원

기본값입니다. 부가세는 1,250,000원 × 10% = 125,000원이고, 합계금액은 1,375,000원입니다. 거래처에 청구할 금액은 1,375,000원이고, 이 중 125,000원은 나중에 부가세 신고 때 납부할 몫입니다.

예시 2. 합계 1,000,000원 역산

  1. 1,000,000원 ÷ 1.1 = 909,090.9원입니다.
  2. 버림이면 공급가액 909,090원, 부가세는 1,000,000 − 909,090 = 90,910원입니다.
  3. 반올림이면 공급가액 909,091원, 부가세 90,909원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1,000,000원으로 딱 맞습니다. 거래처와 같은 처리 방식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3. 1원 미만이 생기는 경우

공급가액 33,333원이면 부가세는 3,333.3원입니다. 버림과 반올림은 3,333원, 올림은 3,334원이 됩니다. 금액이 작으면 몇 원 차이지만 거래 건수가 많으면 신고 금액과 맞춰야 하므로 처리 방식을 하나로 정해 두세요.

간이과세자와 업종별 부가가치율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적용하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매출의 1.5~4% 수준입니다.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기준입니다.

업종부가가치율매출 대비 세액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음식점업15%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2.0%
숙박업25%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30%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40%4.0%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간이과세 기준금액과 업종 분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신고 기간

  • 일반과세자 개인: 1월~6월분은 7월 25일까지, 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중간인 4월과 10월에는 보통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아 냅니다.
  • 법인: 3개월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 1년에 네 번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가 붙지 않는 거래도 있나요?

네.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수산물, 병원 진료, 학원 같은 교육 서비스, 대중교통 등은 면세입니다. 수출은 세율 0%인 영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없고, 매입 때 낸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대부분 부가세 면세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3.3% 세금은 프리랜서 3.3%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카드 영수증의 부가세는 어떻게 나눠지나요?

카드 결제 금액은 보통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입니다. 역산 모드에 결제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뉩니다. 사업용으로 쓴 지출이면 이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가를 정할 때 마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마진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합계금액으로 마진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이익이 커 보입니다. 원가와 판매가로 마진율을 보려면 마진율 계산기를, 할인가를 정하려면 할인율 계산기를 쓰세요.

세율 칸을 바꿔도 되나요?

됩니다. 해외 부가세(예: 세율 20%)나 영세율 0%를 계산할 때 숫자를 바꾸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비율 계산 자체가 궁금하면 퍼센트 계산기도 도움이 됩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일반과세자는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