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2026

승용차 배기량과 연식으로 1년 자동차세와 6월·12월 고지액, 1월 연납 할인 금액을 계산합니다.

cc
년
년
%
2026년 5%. 2027년 공제율은 고시 후 확인
연간 자동차세 (교육세 포함)-
6월분-1기분 (1~6월)
12월분-2기분 (7~12월)
1월 연납하면-
계산 단계
단계내용금액
연세액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연납 시기별 할인
신청 달공제 대상 기간실질 할인율할인액납부액

6월·9월 연납은 이미 낸 1기분을 뺀 남은 세액을 냅니다. 표의 납부액은 1년 전체 기준입니다. 상반기 등록 차량 기준 간이 계산이며,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계산기 사용법

  • 차종: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는 배기량으로 계산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계산합니다.
  • 배기량: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을 넣습니다.
  • 최초 등록연도: 신차로 처음 등록한 연도입니다. 중고차를 샀어도 처음 등록한 연도를 넣어야 차령 경감이 맞게 계산됩니다.
  • 과세연도와 연납 공제율: 계산할 연도와 그해 연납 공제율입니다. 2026년은 5%입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이 타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영업용, 승합차, 화물차는 세율 체계가 달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지방세입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1기분(1~6월)을,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2기분(7~12월)을 매깁니다. 중간에 차를 팔면 소유 일수만큼 나눠 계산합니다. 자동차세의 30%만큼 지방교육세가 붙어 함께 고지됩니다.

1년 치를 미리 내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1월에 신청하면 할인 폭이 가장 큽니다.

계산 공식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1 − 차령 경감률) 차령 = 과세연도 − 최초 등록연도 + 1 차령 경감률 = (차령 − 2) × 5% (3년차부터, 최대 50%)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연납 할인액 = 연세액 × 공제율 × 남은 일수 ÷ 365

1월(16~31일)에 연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분에 공제율 5%를 적용해 실제 할인율은 약 4.58%입니다.

2026년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율

배기량cc당 세액예시 (교육세 포함, 신차)
1,000cc 이하80원998cc → 103,790원
1,600cc 이하140원1,598cc → 290,830원
1,600cc 초과200원1,998cc → 519,480원
전기·수소차 등 (그 밖의 승용차)정액 10만 원130,000원

차령 경감률

차령1~2년3년4년5년6년8년10년12년 이상
경감률0%5%10%15%20%30%40%50%

전기차와 수소차의 정액 10만 원에는 차령 경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1,998cc 중형차, 2022년 등록, 2026년 과세

차령 = 2026 − 2022 + 1 = 5년 → 경감 15% 자동차세 = 1,998 × 200원 × 85% = 339,660원 지방교육세 = 101,890원, 연세액 = 441,550원 6월 220,770원 + 12월 220,780원 1월 연납 할인 = 441,550 × 5% × 334/365 = 20,200원 → 421,350원 납부

예시 2. 1,598cc 준중형차, 2012년 등록

차령 15년 → 경감 50% (최대) 자동차세 = 1,598 × 140원 × 50% = 111,860원 지방교육세 = 33,550원, 연세액 = 145,410원

예시 3. 전기 승용차, 2023년 등록

자동차세 = 100,000원 (정액, 차령 경감 없음) 지방교육세 = 30,000원, 연세액 = 130,000원 1월 연납 할인 = 5,940원

998cc 경차를 2018년에 등록했다면 차령 9년으로 35%가 경감되어 연세액은 67,450원입니다.

연납 공제율 확인 내용

연납 공제율은 2022년까지 10%였고, 2023년 7%로 낮아진 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7년 1월 연납에 적용할 공제율은 2026년 10월 현재 따로 발표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제율을 직접 바꿔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연납 신청 전에 위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납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나 서울시 이택스,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합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오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연납 후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팔거나 폐차한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의 세액을 돌려받습니다. 보통 자동으로 환급 안내가 오며,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도 배기량 기준인가요?

네.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있어 일반 승용차처럼 배기량으로 계산하고 차령 경감도 받습니다.

하반기에 산 차는 차령을 어떻게 세나요?

7월 이후 등록한 차는 1기분과 2기분의 차령 계산이 조금 다르고 첫해 세액도 소유 일수로 나눠 매깁니다. 이 계산기는 상반기 등록 차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하반기 등록 차는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오래 밀리면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위택스에서 조회해 내면 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차를 새로 산다면 취득세 계산기의 자동차 탭에서 등록 때 낼 세금을 볼 수 있습니다. 할부 구매라면 자동차 할부 계산기, 보험료와 기름값까지 합친 비용은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확인처: 위택스(wetax.go.kr) 자동차세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1조와 시행령 제125조,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안내.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전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