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사용법
- 차종: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는 배기량으로 계산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계산합니다.
- 배기량: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을 넣습니다.
- 최초 등록연도: 신차로 처음 등록한 연도입니다. 중고차를 샀어도 처음 등록한 연도를 넣어야 차령 경감이 맞게 계산됩니다.
- 과세연도와 연납 공제율: 계산할 연도와 그해 연납 공제율입니다. 2026년은 5%입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이 타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영업용, 승합차, 화물차는 세율 체계가 달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지방세입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1기분(1~6월)을,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2기분(7~12월)을 매깁니다. 중간에 차를 팔면 소유 일수만큼 나눠 계산합니다. 자동차세의 30%만큼 지방교육세가 붙어 함께 고지됩니다.
1년 치를 미리 내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1월에 신청하면 할인 폭이 가장 큽니다.
계산 공식
1월(16~31일)에 연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분에 공제율 5%를 적용해 실제 할인율은 약 4.58%입니다.
2026년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율
| 배기량 | cc당 세액 | 예시 (교육세 포함, 신차) |
|---|---|---|
| 1,000cc 이하 | 80원 | 998cc → 103,79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598cc → 290,83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998cc → 519,480원 |
| 전기·수소차 등 (그 밖의 승용차) | 정액 10만 원 | 130,000원 |
차령 경감률
| 차령 | 1~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8년 | 10년 | 12년 이상 |
|---|---|---|---|---|---|---|---|---|
| 경감률 | 0% | 5% | 10% | 15% | 20% | 30% | 40% | 50% |
전기차와 수소차의 정액 10만 원에는 차령 경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1,998cc 중형차, 2022년 등록, 2026년 과세
예시 2. 1,598cc 준중형차, 2012년 등록
예시 3. 전기 승용차, 2023년 등록
998cc 경차를 2018년에 등록했다면 차령 9년으로 35%가 경감되어 연세액은 67,450원입니다.
연납 공제율 확인 내용
연납 공제율은 2022년까지 10%였고, 2023년 7%로 낮아진 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7년 1월 연납에 적용할 공제율은 2026년 10월 현재 따로 발표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제율을 직접 바꿔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연납 신청 전에 위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납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나 서울시 이택스,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합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오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연납 후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팔거나 폐차한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의 세액을 돌려받습니다. 보통 자동으로 환급 안내가 오며,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도 배기량 기준인가요?
네.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있어 일반 승용차처럼 배기량으로 계산하고 차령 경감도 받습니다.
하반기에 산 차는 차령을 어떻게 세나요?
7월 이후 등록한 차는 1기분과 2기분의 차령 계산이 조금 다르고 첫해 세액도 소유 일수로 나눠 매깁니다. 이 계산기는 상반기 등록 차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하반기 등록 차는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오래 밀리면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위택스에서 조회해 내면 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차를 새로 산다면 취득세 계산기의 자동차 탭에서 등록 때 낼 세금을 볼 수 있습니다. 할부 구매라면 자동차 할부 계산기, 보험료와 기름값까지 합친 비용은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확인처: 위택스(wetax.go.kr) 자동차세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1조와 시행령 제125조,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안내.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전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