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사용법
- 월 평균소득: 가입 기간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을 오늘의 화폐 가치로 넣습니다. 과거 소득은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해 재평가되므로 지금 월급을 넣으면 대략적인 값이 됩니다. 2026년 7월 기준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 범위로 맞춥니다.
- 가입기간과 가입 시작 연도: 보험료를 낸 기간과 처음 낸 해입니다. 가입 기간이 시작 연도부터 끊김 없이 이어졌다고 보고 연도별 소득대체율을 적용합니다.
- 출생연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정합니다.
- 수령 시점: 최대 5년 앞당겨 받거나 5년 늦춰 받을 때의 증감을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정해진 나이부터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정합니다.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과 본인의 평균소득인 B값을 더한 뒤, 가입 시기별 비례상수와 가입 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A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은 낸 보험료보다 많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소득 재분배 구조입니다.
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9.5%로 오르기 시작했고(매년 0.5%포인트씩 13%까지), 2026년 이후 가입 기간의 소득대체율은 43%로 정해졌습니다. 이미 지나간 가입 기간에는 그 당시 소득대체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간이식)
실제 산식은 가입 20년을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을 만들고 20년을 넘는 1년마다 5%를 더하며, 10~19년 가입자는 가입 기간에 따라 50~95%를 지급합니다. 이를 합치면 가입 1년마다 기본 금액의 5%씩 쌓이는 것과 같아서 위 간이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 크레딧, 소득 재평가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입 시기별 비례상수
| 가입 기간 | 비례상수 | 40년 가입 소득대체율 |
|---|---|---|
| 1988~1998년 | 2.4 | 70% |
| 1999~2007년 | 1.8 | 60% |
| 2008년 | 1.5 | 50% |
| 2009~2025년 | 매년 0.015씩 감소 (1.485 → 1.245) | 49.5% → 41.5% |
| 2026년 이후 | 1.29 | 43% |
출생연도별 수령 개시 나이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 1953~1956년 | 61세 | 56세 |
| 1957~1960년 | 62세 | 57세 |
| 1961~1964년 | 63세 | 58세 |
| 1965~1968년 | 64세 | 5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계산 예시
예시 1. 월 350만 원, 2000년부터 30년 가입, 1975년생
2000~2007년 8년은 비례상수 1.8, 2008년은 1.5, 2009~2025년 17년은 1.485부터 1.245까지, 2026~2029년 4년은 1.29가 적용됩니다. 비례상수를 모두 더하면 44.265입니다. A + B = 3,193,511 + 3,500,000 = 6,693,511원이므로 연금액은 44.265 × 6,693,511 ÷ 20 = 연 14,814,413원, 월 약 1,234,534원입니다. 1975년생은 65세인 2040년부터 받습니다.
예시 2. A값과 같은 소득으로 2026년부터 40년 가입
비례상수 합은 1.29 × 40 = 51.6이고 A + B = 2A입니다. 연금액은 51.6 × 2A ÷ 20 = 5.16A, 월로는 0.43A = 1,373,210원입니다. 평균소득자가 40년 가입하면 소득의 43%를 받는다는 소득대체율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시 3. 예시 1을 3년 앞당겨 받는 경우
정상 월액 1,234,534원에서 6% × 3 = 18%를 줄여 약 1,012,318원을 62세부터 받습니다. 반대로 3년 늦추면 21.6%가 늘어 약 1,501,194원을 68세부터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결과가 실제 연금액과 같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이 가입 기간 내내 같았다고 보고 간이식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연금은 해마다 신고된 소득을 재평가하고, 수급 시점의 A값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므로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하세요.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나 추후납부로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조기 수령은 1년에 6%씩 평생 감액되고, 연기 수령은 1년에 7.2%씩 평생 늘어납니다. 오래 살수록 연기 수령이 유리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건강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하면서 연금을 받으면 깎이나요?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수령 개시 후 5년 동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5년 법 개정으로 감액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공단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세요.
연금액은 매년 오르나요?
받기 시작한 뒤에는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실질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노후 소득을 함께 계획하려면 기초연금 계산기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금 월급에서 빠지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4대보험료 계산기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추정치입니다. A값 3,193,511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공지한 2026년 적용값(2025년 12월~2026년 11월 지급사유 발생자)이며, 소득대체율 43%는 2025년 개정 국민연금법을 따랐습니다. 정확한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nps.or.kr)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