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세금 환급 받는 법

프리랜서가 받을 때마다 떼인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하면, 수입 3,000만 원·단순경비율이라면 약 4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환급 원리와 경비율 차이, 홈택스 신고 순서를 정리했고, 내 수입으로는 프리랜서 3.3%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3.3%는 왜 떼는가

회사와 고용 계약 없이 일을 맡아 대가를 받는 사람을 세법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라고 부릅니다. 강사, 디자이너, 작가, 배달 라이더, 외부 개발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는 대부분 940909(기타 자영업)이나 그와 비슷한 94로 시작하는 코드입니다.

돈을 주는 쪽은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0.3%를 지방소득세로 떼서 세무서에 대신 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100만 원짜리 일을 하면 33,000원이 빠지고 967,000원이 들어옵니다.

문제는 3%가 실제 세금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떼는 비율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세금은 1년 동안 번 돈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해서 정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프리랜서는 실제 세금이 미리 낸 3%보다 적은 경우가 많고, 그 차이를 돌려받는 것이 환급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리 낸 3.3%가 그대로 최종 세금이 됩니다. 돌려받을 돈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지난해에 신고를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신고는 했는데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순서

사업소득금액 = 연간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1인 150만 원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환급액 = 이미 낸 3%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

여기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 신고로 나뉩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 신고 차이

방식필요경비 계산대상
단순경비율수입 × 정해진 비율. 940909는 64.1%, 수입 4,000만 원 초과분은 49.7%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 또는 해당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신규 사업자
기준경비율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만 수입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면서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
장부 신고(간편장부·복식부기)실제로 쓴 경비를 장부와 증빙으로 모두 반영누구나 가능. 일정 규모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

단순경비율은 증빙이 없어도 수입의 64.1%를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실제 경비가 거의 없는 프리랜서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입증해야 해서 증빙이 없으면 경비가 크게 줄고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을 넘겨 단순경비율에서 벗어난다면, 실제 경비를 모아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한지 따져 봐야 합니다.

장부 신고는 실제 경비가 64.1%보다 많을 때 유리합니다. 장비 구입비, 작업실 임차료, 업무용 통신비처럼 증빙이 있는 경비를 모두 넣을 수 있고, 손실이 나면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환급 예시 1: 수입 3,000만 원, 단순경비율

지난해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었고 올해 3.3%를 떼고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소득과 부양가족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30,000,000 × 3% = 900,000원 원천징수 지방세 30,000,000 × 0.3% = 90,000원 필요경비 30,000,000 × 64.1% = 19,230,000원 사업소득금액 30,000,000 − 19,230,000 = 10,770,000원 과세표준 10,770,000 − 1,500,000 = 9,270,000원 산출세액 9,270,000 × 6% = 556,200원 결정세액 556,200 − 표준세액공제 70,000 = 486,200원 소득세 환급 900,000 − 486,200 = 413,800원 지방소득세 환급 90,000 − 48,620 = 41,380원 환급 합계 455,180원

미리 낸 99만 원 가운데 약 46%가 돌아옵니다.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수입의 약 1.8%입니다.

환급 예시 2: 수입 5,000만 원, 신규 사업자

올해 처음 프리랜서를 시작해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없는 신규 사업자이고 올해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4,000만 원을 넘는 1,000만 원에는 49.7%를 씁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50,000,000 × 3% = 1,500,000원 원천징수 지방세 50,000,000 × 0.3% = 150,000원 필요경비 40,000,000 × 64.1% + 10,000,000 × 49.7% = 25,640,000 + 4,970,000 = 30,610,000원 사업소득금액 19,390,000원 과세표준 19,390,000 − 1,500,000 = 17,890,000원 산출세액 17,890,000 × 15% − 1,260,000 = 1,423,500원 결정세액 1,423,500 − 70,000 = 1,353,500원 소득세 환급 1,500,000 − 1,353,500 = 146,500원 지방소득세 환급 150,000 − 135,350 = 14,650원 환급 합계 161,150원

수입이 커지면 과세표준이 15% 구간으로 올라가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이 사람은 올해 수입이 3,600만 원을 넘었으므로 내년 소득부터는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같은 5,000만 원을 벌고 증빙 있는 경비가 1,500만 원뿐이라면, 장부 신고 시 과세표준이 3,350만 원이 되어 산출세액이 376만 5천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다음 해를 위해 지금부터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을 넣어 환급액을 바로 보려면 프리랜서 3.3% 계산기를, 과세표준별 세율을 확인하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세금을 더 줄이는 공제

  •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있으면 1명당 1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금액별 효과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해진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됩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와 달리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하고 대신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받습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

  1. 홈택스(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릅니다. 국세청이 미리 채워 준 모두채움 신고서 안내를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신고라면 기본 사항에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사업소득 화면에서 원천징수 내역을 불러옵니다.
  4. 소득 종류와 업종코드(예: 940909)를 확인하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가운데 해당하는 방식을 고릅니다.
  5. 부양가족, 국민연금 보험료 같은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입력합니다.
  6. 계산된 환급세액과 환급받을 계좌를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7. 이어서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넘어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합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지방소득세 0.3%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환급금은 보통 신고 기한이 끝난 뒤 한 달 안팎에 지정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환급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는 수수료를 떼므로, 위 순서대로 직접 하면 그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3.3%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서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만 하고 끝내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8.8%를 뗐는데 이것도 같은가요?

8.8%는 강연료나 원고료처럼 일시적으로 받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입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고,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3.3%를 뗀 사업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환급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고하는 편이 이득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5월에 국세청이 보내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신고 유형이 적혀 있습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도 본인 유형과 적용 경비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너무 적거나 오히려 내라고 나옵니다.

다른 소득이 함께 잡혔거나,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어서 기준경비율로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증빙이 있는 경비가 있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방법도 비교해 보세요.

경비율과 기준 수입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귀속 연도별 경비율이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의 경비율 조회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