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로 올해 생긴 연차 일수와 연도별 연차 발생 일정,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모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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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기준일 현재 발생 연차-
근속 기간-
다음 연차 발생-
미사용 연차수당-
연도별 연차 발생 표
발생일구분근속연차

1년 미만 기간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며, 표에는 기준일까지 생긴 일수를 합쳐 보여 줍니다. 출근율 80% 미만인 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 사용법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입사 기념일마다 주는 회사인지, 매년 1월 1일에 모든 직원에게 한꺼번에 주는 회사인지 고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 입사일과 기준일: 기준일 시점에 몇 년을 근속했고 연차가 며칠 생겼는지 계산합니다. 기준일을 퇴사 예정일로 바꾸면 퇴사 시점의 연차도 볼 수 있습니다.
  •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을 때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더한 금액을 넣습니다.

연차휴가가 생기는 규칙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가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비교한 근로시간 비율만큼 시간 단위로 받습니다.

  •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겨 최대 11일입니다.
  •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생깁니다.
  •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처럼 늘어나며 최대 25일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고, 1년차 이후의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계산 공식

1년 미만: 개근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 근속 n년차 연차 = 15일 + (n − 1) ÷ 2의 정수 부분 (최대 25일) 회계연도 기준 첫해 비례 연차 = 15일 ×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그해 일수 미사용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 × 8 × 미사용 일수

209는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유급 근로시간이고, 8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그 시간을 곱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차근속연차
1년 미만월 1일, 최대 11일11~12년20일
1~2년15일13~14년21일
3~4년16일15~16년22일
5~6년17일17~18년23일
7~8년18일19~20년24일
9~10년19일21년 이상25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직원마다 발생일이 다르면 관리가 번거로워서 많은 회사가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회계연도 기준을 씁니다. 입사한 해에는 근무한 날의 비율만큼 연차를 미리 주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는 15일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편의를 위한 방식이므로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일수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2025년 3월 2일 입사, 기준일 2026년 1월 15일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월 단위 연차만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다음 해 1월 2일까지 매달 1일씩 10번 생겨 10일입니다. 2월 2일에 1일이 더 생겨 11일이 되고, 2026년 3월 2일에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예시 2. 2021년 3월 2일 입사,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입사일 기준)

2026년 3월 2일이 근속 5년이 되는 날입니다. 15일에 (5 − 1) ÷ 2 = 2일을 더해 17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발생일은 2027년 3월 2일이고 근속 6년이라 계속 17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2년 1월 1일에 15 × 305 ÷ 365 = 12.5일을 받고, 2023년 15일, 2025년 16일, 2027년 1월 1일에 17일을 받습니다.

예시 3. 미사용 연차 5일, 월 통상임금 300만 원

1일 통상임금은 3,000,000 ÷ 209 × 8 = 114,833원입니다. 여기에 5일을 곱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574,163원입니다. 이 돈은 세금이 붙는 근로소득이며, 퇴직 직전에 받으면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에도 일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최대 며칠인가요?

1년 미만 동안 월 단위로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우는 날 15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모두 26일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을 받나요?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1년을 넘는 다음 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15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 계약직은 월 단위 연차 11일만 받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년 하고 하루 이상 근무해야 15일이 생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따로 주는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용 기간 안에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출근율 80%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이 아니라 그 해에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깁니다. 업무상 재해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로 쓰지 못하게 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아 왔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정확한 근속 기간은 근속연수 계산기로, 퇴사할 때 받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쓰고 나서 남은 실제 근무일은 근무일수 계산기로 세어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