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6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를 빼고 상속인 전체가 낼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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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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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19세까지 남은 햇수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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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상속세-
상속공제 합계-
과세표준-
실효세율-상속재산 총액 대비
계산 단계
단계내용금액
납부세액-

2026년 10월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간이 계산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와 배우자만 상속인이라고 보고 계산했고, 동거주택·가업·영농 상속공제와 재산 평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사용법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입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 총액: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 등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평가액을 모두 더합니다. 부동산은 시가(최근 매매가, 감정가)가 원칙이고 없으면 공시가격을 씁니다.
  • 채무: 은행 대출, 전세·임대보증금, 미납 세금처럼 상속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 장례비: 실제 쓴 금액을 넣으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맞춰 공제합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500만 원은 따로 더 공제되지만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사전증여재산: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
  • 순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에서 금융기관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계산할 때 씁니다.
  • 자녀 수와 배우자: 인적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계산하는 데 씁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 − 장례비 + 사전증여재산 상속공제 = 일괄공제(또는 기초+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상속공제 종합한도: 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 이내)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살면 9개월입니다.

상속공제 한눈에 보기

공제금액비고
기초공제2억 원모든 상속에 적용
자녀공제1명당 5,000만 원인적공제
미성년자공제1,000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인적공제
연로자공제1명당 5,000만 원65세 이상 동거가족
장애인공제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계산기 미반영
일괄공제5억 원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선택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실제 상속액 한도, 법정상속분 이내
금융재산상속공제2,000만 원 이하 전액, 1억 원 이하 2,000만 원, 초과 20%최대 2억 원
동거주택상속공제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10년 이상 동거 요건, 계산기 미반영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편이 공제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자세히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넘는 부분과 30억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 한도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금액에 배우자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장례비는 빼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거나 5억 원보다 적게 받아도 5억 원은 공제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합쳐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명당 1의 비율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몫은 1.5 ÷ 3.5 = 약 42.9%입니다. 배우자공제를 크게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명의로 재산 분할(등기 등)을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계산 예시

예시 1. 재산 20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채무 1억 원, 장례비 1,000만 원, 순금융재산 3억 원이고 배우자가 6억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과세가액 = 20억 − 1억 − 1,000만 = 18억 9,000만 원 일괄공제 5억 (기초 2억 + 자녀 1억 = 3억보다 큼) 배우자공제 6억 (법정상속분 한도 (20억 − 1억) × 3/7 = 약 8억 1,428만 원 이내) 금융재산공제 = 3억 × 20% = 6,000만 원 과세표준 = 18억 9,000만 − 11억 6,000만 = 7억 3,000만 원 산출세액 = 7억 3,000만 × 30% − 6,000만 = 159,000,000원 신고세액공제 = 4,770,000원, 납부세액 154,230,000원

예시 2. 재산 10억 원,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채무는 없고 장례비 500만 원, 순금융재산 1억 원입니다.

과세가액 = 10억 − 500만 = 9억 9,500만 원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2,000만 = 5억 2,000만 원 과세표준 = 4억 7,500만 원 산출세액 = 4억 7,500만 × 20% − 1,000만 = 8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 2,550,000원, 납부세액 82,450,000원

예시 3. 재산 30억 원, 배우자와 자녀 1명, 배우자가 12억 원 상속

채무 2억 원, 장례비 1,000만 원, 순금융재산 5억 원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 ÷ 2.5 = 60%입니다.

과세가액 = 30억 − 2억 − 1,000만 = 27억 9,000만 원 배우자공제 = 12억 (한도 (30억 − 2억) × 60% = 16억 8,000만 원 이내) 상속공제 = 일괄 5억 + 배우자 12억 + 금융 1억 = 18억 원 과세표준 = 9억 9,000만 원 산출세액 = 9억 9,000만 × 30% − 6,000만 = 237,000,000원 신고세액공제 = 7,110,000원, 납부세액 229,890,000원

같은 30억 원이라도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가까이 받으면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세가 나올 수 있어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개정 논의 현황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제도는 위 공제와 세율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여러 개편안이 나왔지만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2024년 정부안(자녀공제 1인당 5억 원, 최고세율 40%)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 2025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안(상속인별로 받은 만큼 과세)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 일괄공제 5억 원을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액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올리는 의원 발의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 2026년 8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 요건 정비 등이 담겼지만 일괄공제·배우자공제 금액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면 사망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을 적용합니다. 개정 소식이 들리면 시행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개정이 확정되면 바로 고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까지는 보통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공제 정도만 받으므로 5억 원을 조금 넘어도 세금이 나옵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비율만큼 나눠 냅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서로의 상속세를 함께 낼 의무(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망 전에 인출한 현금도 상속재산인가요?

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인출했는데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병원비 영수증 같은 사용 증빙을 챙겨 두세요.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고,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까지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언제 받나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등을 뺀 금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세금을 당장 내지 못해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성년자공제 연수는 어떻게 넣나요?

미성년 상속인마다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햇수를 더해 넣습니다. 12세 자녀와 15세 자녀가 있으면 7년과 4년을 더해 11년을 넣으면 됩니다. 1년 미만은 1년으로 셉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생전에 미리 나눠 주는 방법을 비교하려면 증여세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상속받은 집을 팔 계획이라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상속으로 주택을 받으면 취득세와 매년 재산세도 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확인처: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8조~제24조·제26조·제69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