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로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 수당)를 개월차별로 계산합니다. 2025년 개편된 상한액 250만·200만·160만 원과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반영했습니다.

원
개월
최대 18개월까지 계산
총 지급액-
첫 달 지급액-
월평균-
통상임금 대비-휴직 기간 전체 평균
개월차별 지급액
개월차지급률상한액지급액누적

계산기 사용법

  • 유형: 혼자 육아휴직을 쓰면 일반,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라면 한부모를 고릅니다.
  • 월 통상임금: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연장수당이나 성과급처럼 달마다 바뀌는 돈은 넣지 않습니다.
  • 휴직 개월 수: 실제로 쉬는 개월 수입니다. 기본 1년이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장애아 부모라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입니다. 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30일 이상 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는 월급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근로자 계좌로 직접 들어옵니다.

2025년 개편으로 상한액이 크게 올랐고,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2026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일반] 1~3개월차: 월 통상임금 × 100%, 상한 250만 원 4~6개월차: 월 통상임금 × 100%, 상한 200만 원 7개월차 이후: 월 통상임금 × 80%, 상한 160만 원 모든 기간 하한 7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각각] 1~6개월차: 월 통상임금 × 100% 상한 1·2개월 250만, 3개월 300만, 4개월 350만, 5개월 400만, 6개월 450만 원 7개월차 이후: 일반과 같음 [한부모] 1~3개월차 상한 30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7개월차 이후 80%·160만 원

상한액 기준표

개월차일반6+6 부모 각각한부모
1개월250만 원250만 원300만 원
2개월250만 원250만 원300만 원
3개월250만 원300만 원300만 원
4개월200만 원350만 원200만 원
5개월200만 원400만 원200만 원
6개월200만 원450만 원200만 원
7개월 이후80%, 160만 원80%, 160만 원80%, 160만 원

1~6개월차는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상한까지만,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주되 160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아 계산한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을 받습니다. 휴직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일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 통상임금 350만 원, 일반 12개월

1~3개월차는 상한 250만 원이 적용되어 750만 원, 4~6개월차는 상한 200만 원이 적용되어 600만 원입니다. 7개월차부터는 350만 원의 80%인 280만 원이 상한 160만 원을 넘으므로 160만 원씩 6개월, 960만 원입니다. 총액은 2,310만 원이고 한 달 평균은 192만 5천 원입니다.

예시 2. 월 통상임금 350만 원, 6+6 제도로 6개월

1·2개월차는 상한 250만 원, 3개월차는 상한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4~6개월차는 상한(350만·400만·450만 원)이 통상임금 이상이므로 통상임금 350만 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250 + 250 + 300 + 350 + 350 + 350 = 1,850만 원입니다. 배우자도 같은 조건이면 부부가 6개월 동안 받는 돈은 3,700만 원입니다.

예시 3. 월 통상임금 200만 원, 일반 12개월

1~6개월차는 통상임금 전액 200만 원씩 1,200만 원입니다. 7개월차부터는 80%인 160만 원이 상한과 같아 160만 원씩 960만 원입니다. 총액은 2,160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라서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계산기 결과가 그대로 통장에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6+6 제도는 두 사람이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되고, 순서대로 써도 적용됩니다. 첫 번째로 쓴 부모의 급여도 나중에 차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 개월차는 어떻게 세나요?

육아휴직은 여러 번 나눠 쓸 수 있고, 급여 개월차는 앞서 쓴 기간을 모두 합쳐 이어서 셉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을 쓰고 복직했다가 다시 쓰면 두 번째 휴직의 첫 달은 4개월차로 계산합니다.

휴직 중에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를 더한 금액이 휴직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를 깎습니다. 휴직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매달 신청하거나 몇 달씩 모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통상임금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한액 70만 원을 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처럼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도 한 달을 다 쉬었다면 최소 70만 원은 받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출산 직후 쓰는 휴가 급여는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복직 후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근무일은 근무일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와 제95조의3에 따른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자격은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