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사용법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의 여러 복지 사업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씁니다. 이 계산기는 우리 집 소득이 그 기준의 몇 %인지 알려 줍니다.
- 가구원 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수입니다. 제도마다 가구 범위가 조금씩 다르니 신청할 사업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 가구 월 소득: 가구원 전체의 한 달 소득 합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처럼 소득인정액을 쓰는 제도라면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결과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우리 가구의 중위소득 100% 금액,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선이 나옵니다. 아래 표에서는 30%부터 150%까지 자주 쓰이는 기준선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로 정해졌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6,494,738원으로 2025년보다 6.51% 올랐습니다. 1인 가구는 월 2,564,238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금액에 7인과 6인 가구의 차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2,564,238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4,199,292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5,359,036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6,494,738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7,556,719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8,555,952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 7인 | 9,515,150 | 3,044,848 | 3,806,060 | 4,567,272 | 4,757,575 |
단위는 원(월 기준)입니다. 급여별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이며, 공식 선정기준표와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발표 보도 자료와 복지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7인 가구 금액은 고시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계산 공식
계산 예시
예시 1. 4인 가구, 월 소득 350만 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4,738원입니다. 3,500,000 / 6,494,738 × 100 = 약 53.89%입니다. 교육급여 기준선(50%, 3,247,369원)을 넘고 60% 기준선(3,896,843원) 아래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중위소득 60%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은 살펴볼 만합니다.
예시 2. 1인 가구, 월 소득 200만 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 대비 약 78.0%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선(최대 50%)은 넘고,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시 3. 3인 가구, 소득인정액 160만 원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359,036원 대비 약 29.86%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32%, 1,714,892원) 이하이므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하는 구조라,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매달 약 114,892원이 됩니다.
대표 복지제도 선정기준
| 제도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 근거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주거급여법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30%(과거 생계급여 기준), 60%, 100%, 150% 같은 기준선은 지자체 지원사업, 바우처, 장학 사업 등에서 사업마다 다르게 쓰입니다. 신청하려는 사업의 공고에서 기준 비율과 소득 산정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월급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노후에 받을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와 기초연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 중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근로소득 공제 등을 거친 소득평가액에 재산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씁니다. 다른 사업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나 세전 소득을 쓰기도 합니다. 정확한 판단에는 신청할 사업의 기준을 따르고, 대략적인 위치를 볼 때는 세전 월 소득을 넣으면 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집,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일정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중위소득과 같은가요?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정책 목적에 맞게 인상률 등을 반영해 정부가 정하는 값입니다. 통계상 가구 중위소득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는 어떻게 세나요?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처럼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제도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 나오나요?
보통 매년 7~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을 의결합니다. 새 고시가 나오면 이 계산기의 금액도 바꿀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선정기준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액 전체가 최대 지급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