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퇴사 전 급여와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금액과 받을 수 있는 기간,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을 반영했습니다.

원
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서의 하루 근로시간
총 수령 예상액-
1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한 달(30일) 환산-실제로는 실업인정 기간 단위로 지급
3개월 임금 총액-
3개월 총일수-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60%-
2026년 상한액-
하한액 (최저임금 80% × 소정근로시간)-
적용 1일 구직급여-

계산기 사용법

  • 마지막 근무일: 회사에 실제로 출근한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의 다음 날이 이직일이 되고, 이직일 직전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임금 총액을 나눕니다.
  • 퇴사 전 3개월 월평균 임금: 기본급, 고정 수당, 연장근로수당처럼 매달 받은 세전 금액의 평균입니다. 정기 상여금이 있다면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을 나눠 더하면 더 정확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정한 하루 근로시간입니다. 하한액이 이 시간에 비례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꼭 실제 시간을 넣습니다. 8시간보다 길게 넣어도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 둘을 함께 보고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정합니다. 나이는 퇴사일 기준 만 나이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일을 그만두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합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보험료를 낸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며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운 사업장 이전, 질병,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가 애매하다면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직 전 3개월 총일수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액 68,100원을 넘으면 68,100원 · 하한액(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으면 하한액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하한액은 10,320원 × 0.8 × 8 = 66,048원입니다. 2026년에는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의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월급이 많든 적든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를 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은 1일 평균임금이 110,080원에서 113,500원 사이, 월급으로 대략 330만~350만 원 구간에 있는 경우뿐입니다. 3개월 일수(89~92일)에 따라 경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가입기간은 지금 회사만이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도 합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직장 기간으로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 340만 원, 45세, 가입 4년

9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했다면 이직일은 10월 1일이고, 직전 3개월(7월 1일~9월 30일)은 92일입니다. 3개월 임금은 1,020만 원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10,200,000 ÷ 92 = 110,869원입니다. 60%는 66,521원으로 상한과 하한 사이에 있어 그대로 적용됩니다. 50세 미만, 가입 3~5년이라 180일을 받으므로 총액은 66,521 × 180 = 11,973,780원입니다.

예시 2. 월 250만 원, 55세, 가입 12년

같은 날 퇴사했다면 3개월 임금 750만 원을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81,521원이고, 60%는 48,913원입니다.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으므로 하한액을 받습니다. 50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이라 270일을 받아 총액은 66,048 × 270 = 17,832,960원입니다.

예시 3. 월 500만 원, 32세, 가입 2년

1일 평균임금은 15,000,000 ÷ 92 = 163,043원이고 60%는 97,826원입니다. 상한액을 넘으므로 68,100원을 받습니다. 가입 1~3년이라 150일, 총액은 68,100 × 150 = 10,215,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뒤 정해진 날마다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실업인정을 받고, 그 기간의 일수만큼 나눠 받습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하므로, 퇴사 후 바로 구직 등록과 수급 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액이 왜 2026년에 바뀌었나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맞춰 자동으로 오르는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적용하면 하한액이 66,048원이 되어 기존 상한액 66,000원보다 커집니다. 이 역전을 막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른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한액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하루 4시간 근무자라면 하한액은 10,320 × 0.8 × 4 = 33,024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한 날과 받은 소득을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날은 지급하지 않거나 소득만큼 감액하고,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넣나요?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개월분을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2026년에는 상한과 하한의 폭이 좁아 대부분의 경우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을, 근속연수 계산기로 정확한 재직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재취업 후 받을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이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고용노동부 발표를 따랐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24(work24.go.kr)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