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시급: 계약서에 적힌 1시간 임금입니다. 기본값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입니다.
- 하루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무시간입니다.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쉬는 시간이 법으로 주어지며, 이 시간은 근무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 주 근무일수: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일 수입니다.
- 세금 공제: 3.3%를 떼는 아르바이트라면 사업소득 3.3%,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4대보험 약 9.7%를 고릅니다.
결과에는 월 예상 급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 주휴수당, 주휴수당까지 나눠 본 실질 시급이 나옵니다. 입력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주 52시간을 넘으면 경고가 표시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휴일 수당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 셈이라, 주휴수당을 넣으면 실제 시급은 계약 시급보다 높아집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주휴수당 받는 조건 정리 글에서 다룹니다.
계산 공식
2026년 최저임금 기준표
| 구분 | 금액 |
|---|---|
| 시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주급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95,360원 |
|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 | 2,156,880원 |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를 곱하고 반올림한 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 10,030원보다 2.9%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최저시급, 하루 5시간, 주 5일
- 1주 근무시간은 5시간 × 5일 = 25시간입니다.
- 주휴시간은 25 ÷ 40 × 8 = 5시간이고, 주휴수당은 5시간 × 10,320원 = 51,600원입니다.
- 주급은 25시간 × 10,320원 + 51,600원 = 309,600원입니다.
- 월급은 309,600원 × 365 ÷ 7 ÷ 12 = 약 1,345,286원입니다.
- 실질 시급은 309,600원 ÷ 25시간 = 12,384원입니다.
예시 2. 하루 8시간, 주 5일 풀타임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82,560원을 더한 주급이 495,360원이고, 계산기의 월급은 2,152,457원입니다. 고시된 최저 월급 2,156,880원보다 4,423원 적은 이유는 고시 금액이 월 208.6시간을 209시간으로 반올림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고시 금액인 2,156,880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시 3. 주 14시간 근무와 3.3% 공제
하루 7시간씩 주 2일 일하면 1주 근무시간이 14시간이라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주급은 144,480원, 월급은 627,800원이고, 3.3%를 떼면 607,083원을 받습니다. 같은 사람이 근무시간을 주 15시간으로 늘리면 주휴수당 대상이 되므로, 근무 일정을 정할 때 15시간 기준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세금 공제 선택
- 사업소득 3.3%: 프리랜서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에서 떼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예상 환급액은 프리랜서 3.3%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약 9.7%: 2026년 근로자 부담분인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약 0.47%, 고용보험 0.9%를 더한 비율(9.72%)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급여가 높으면 근로소득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 금액은 4대보험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에는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그 주에 결근한 날이 있으면 그 주만 받지 못합니다. 계약 자체가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입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 음식점 서빙처럼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전액 줘야 합니다.
하루 8시간을 넘게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만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50%를 더 받아야 하므로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로 따로 계산하세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려면요?
월급제라면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쳐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10,320원 이상인지 보면 됩니다.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는 일부만 포함됩니다. 자세한 확인은 최저임금 계산기가 편합니다.
퇴사할 때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주를 모두 근무하고 그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퇴사일이 정해져 있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여부를 회사와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