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사용법
- 단태아 / 다태아: 한 명을 출산하면 90일,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의 휴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월 통상임금: 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이 정한 중소기업입니다. 체크하면 휴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체크를 풀면 대규모 기업 기준으로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을 회사가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씁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가운데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라서 회사가 통상임금을 주어야 하고, 고용보험은 회사 규모에 따라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대신 지급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액에는 상한이 있어서 2026년에는 30일 기준 220만 원, 90일 기준 6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025년 210만 원에서 올랐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에 가까워진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산 공식
유급 기간이 끝난 뒤(61일째부터)에는 회사가 차액을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220만 원을 넘으면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통상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부족분 칸이 이 금액입니다. 회사가 규정으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 구조 기준표
| 구분 | 유급 기간 (단태아 60일, 다태아 75일) | 나머지 기간 (30일, 45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넘는 부분은 회사 |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
| 대규모 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
| 2026년 상한액 | 30일 220만 원 (90일 660만 원, 120일 880만 원) | |
계산 예시
예시 1. 월 300만 원, 단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
1일 통상임금은 100,000원이고, 고용보험은 상한인 하루 73,333원을 90일 동안 지급해 660만 원입니다. 회사는 처음 60일 동안 하루 26,667원씩 차액을 주어 160만 원입니다. 합계는 820만 원이고, 통상임금 900만 원보다 마지막 30일분 80만 원이 적습니다.
예시 2. 월 300만 원, 단태아, 대규모 기업
회사가 처음 60일 동안 통상임금 전액 600만 원을 줍니다.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이 상한 22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합계는 820만 원으로 예시 1과 같지만 돈을 주는 곳이 다릅니다.
예시 3. 월 300만 원, 다태아,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이 120일 동안 하루 73,333원씩 88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가 75일 동안 차액 200만 원을 줍니다. 합계는 1,080만 원입니다. 단태아이고 월 통상임금이 216만 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 72,000원이 상한보다 적어서 고용보험이 90일 동안 648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회사 부담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급여는 누가 신청하나요?
회사가 먼저 고용24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내고, 근로자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뒤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주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라 세금과 4대보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소득이 있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조건이 다르므로 고용24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계약 기간이 휴가 중에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계약이 출산전후휴가 중에 끝나도 남은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30일 기준 220만 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받나요?
배우자는 별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유급 20일로 늘었고,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이 기간의 급여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휴가 중에 받는 회사 월급이 줄어들면 손해인가요?
유급 기간에는 회사 지급분과 고용보험 지급분을 합쳐 통상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합계가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회사에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출산휴가가 끝난 뒤 이어서 쉬려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개월차별 급여를 확인하세요. 출산 예정일은 출산 예정일 계산기로, 휴가 시작과 복귀 날짜는 날짜 계산기로 셀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상한액 220만 원(90일 660만 원)은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와 고용24 안내를 따랐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24(work24.go.kr)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