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무슨 세금인가요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일한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일부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돈을 주는 쪽은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인 0.3%를 지방소득세로 떼어 대신 납부합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고, 둘을 합쳐 흔히 3.3%라고 부릅니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동안의 실제 소득과 경비, 공제를 따져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미리 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사용법
- 위쪽 블록: 계약 금액에서 3.3%를 뗀 실수령액을 구하거나, 받고 싶은 실수령액에 맞는 세전 계약 금액을 거꾸로 구합니다.
- 아래쪽 블록: 작년 총수입을 넣으면 5월 신고 때 환급액을 예상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작년 수입금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비 방식: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단순경비율, 업종이 다르면 경비율 직접 입력,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실제 경비를 고릅니다.
계산 공식
단순경비율이란
장부를 쓰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 둔 비율만큼 경비를 썼다고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쓰는 업종코드 940909(기타 자영업)의 단순경비율은 64.1%이고, 수입이 4,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는 49.7%를 적용합니다. 수입 2,400만 원이면 1,538만 4천 원을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은 861만 6천 원이 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고 신고하는 해의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쓸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그해 수입만 봅니다. 이 조건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해야 하며,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 증빙이 없으면 경비 인정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0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계산 예시
월 200만 원 계약
소득세는 2,000,000 × 3% = 60,000원, 지방소득세는 6,000원입니다. 실수령액은 1,934,000원입니다. 반대로 실수령 200만 원을 원한다면 세전 계약 금액은 2,068,240원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수입 2,400만 원, 1인 가구, 단순경비율
- 필요경비: 2,400만 × 64.1% = 15,384,000원
- 소득금액: 24,000,000 − 15,384,000 = 8,616,000원
- 과세표준: 8,616,000 − 1,500,000 = 7,116,000원
- 산출세액: 7,116,000 × 6% = 426,960원
- 결정세액: 426,960 − 70,000 = 356,960원, 지방소득세 35,690원
- 이미 낸 세금: 소득세 720,000원 + 지방소득세 72,000원 = 792,000원
- 환급: 소득세 363,040원 + 지방소득세 36,310원 = 약 399,350원
1년 동안 낸 79만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셈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가 늘어 환급액이 더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하고, 실제 세금이 더 많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신고 안내문과 함께 "모두채움" 신고서를 보내 주는 경우 확인만 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은 언제 받나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면 보통 6월 말 전후에 국세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위택스나 지자체에서 따로 처리되며 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도 있는데 3.3% 소득이 따로 있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오히려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3.3% 원천징수율이 바뀐다는데 사실인가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율을 3%에서 2%(지방소득세 포함 2.2%)로 낮추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회 통과 전이라 이 계산기는 3.3%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율이 낮아져도 1년 세금은 5월 신고 때 똑같이 정산되므로, 미리 떼는 금액과 환급액만 줄어듭니다.
8.8%를 떼는 경우도 있던데요?
강연료나 원고료처럼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8.8%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하고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이 이후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 쓰이므로, 소득을 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있다면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을 넘을 때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세율 구간만 빠르게 보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회사에 고용된 경우의 월급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신고 절차는 정보 글 프리랜서 3.3% 세금 환급 받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과 940909 단순경비율을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 세액공제, 경비율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