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세전 연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같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월급을 계산합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원
원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명
명
월 실수령액-
월 공제액 합계-
연 실수령액-
항목요율월 금액
월 급여 (세전)-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0.9%-
근로소득세간이세액 기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실수령액-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작성 기준을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회사 원천징수액과 수천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표
연봉월 실수령액월 공제액공제율

위에 넣은 비과세액·부양가족 조건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 월 급 봉 투 항목 금액 인
월급봉투 속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사용법

  • 세전 연봉: 근로계약서에 적힌 1년 급여 총액입니다. 퇴직금은 빼고 넣습니다.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면 포함한 금액을 넣습니다.
  • 월 비과세액: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는 급여입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 부양가족 수: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해당합니다.
  • 8~20세 자녀 수: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수입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회사에 신청한 비율(80%, 100%, 120%)을 고릅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100%입니다.

결과에는 월 실수령액, 월 공제액 합계, 연 실수령액이 나오고, 아래 표에서 항목별 공제액과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을 볼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빼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수당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직할 때 연봉을 비교하거나, 대출 상환 계획과 생활비 예산을 세울 때 세전 연봉보다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항목전체 요율근로자 부담비고
국민연금9.5%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2026년 7월~)
건강보험7.19%3.595%보수월액 기준
장기요양보험0.9448%0.4724%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1.8%0.9%실업급여분
산재보험평균 1.47%0%사업주 전액 부담, 업종별 상이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소득이 659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국민연금이 붙지 않아 월 313,020원이 상한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요율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해가 바뀌면 다시 확인하세요.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분까지 항목별로 보려면 4대보험료 계산기를 쓰세요.

계산 순서와 공식

  1.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원 미만 버림)를 구하고, 비과세액을 뺀 과세 급여를 구합니다.
  2. 과세 급여에 4대보험 요율을 곱합니다.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3.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소득세율(6~45%)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뺀 뒤 12로 나눕니다.
  5.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과세 급여 = 연봉 / 12 − 월 비과세액 국민연금 = 과세 급여(41만~659만 원 사이로 제한) × 4.75% 건강보험 = 과세 급여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과세 급여 × 0.9% 월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세 세율표 (2026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계산 예시

예시 1. 연봉 4,500만 원, 식대 20만 원, 본인 1명

  1. 월 급여는 3,750,000원이고 과세 급여는 3,550,000원입니다.
  2. 국민연금 168,620원, 건강보험 127,620원, 장기요양 16,760원, 고용보험 31,950원입니다.
  3. 근로소득세는 130,510원, 지방소득세는 13,050원입니다.
  4. 공제액 합계는 488,510원(월 급여의 13.03%)이고, 월 실수령액은 3,261,490원입니다.

식대 비과세가 없다면 같은 연봉의 실수령액은 3,214,950원으로 46,540원 줄어듭니다. 비과세 수당이 실수령액에 꽤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 2. 연봉 6,000만 원, 부양가족에 따른 차이

본인 1명이면 소득세 299,620원, 월 실수령액 4,203,990원입니다. 부양가족 4명(본인 포함)에 8~20세 자녀 2명이면 소득세가 139,790원으로 줄어 월 실수령액은 4,379,810원입니다. 4대보험료는 같고 소득세만 달라집니다.

예시 3. 원천징수 비율 바꾸기

예시 1에서 80%를 고르면 소득세 104,410원, 실수령액 3,290,200원이 되고, 120%를 고르면 소득세 156,610원, 실수령액 3,232,780원이 됩니다.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은 연말정산에서 똑같이 맞춰집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식대 20만 원, 본인 1명)

연봉월 실수령액월 공제액
2,400만 원1,808,720원191,280원
3,000만 원2,248,820원251,180원
3,600만 원2,681,220원318,780원
4,500만 원3,261,490원488,510원
5,000만 원3,573,696원592,970원
6,000만 원4,203,990원796,010원
7,000만 원4,834,333원999,000원
8,000만 원5,395,636원1,271,030원
1억 원6,559,383원1,773,950원

연봉이 오를수록 소득세 누진 구조 때문에 공제율도 올라갑니다. 더 많은 구간은 계산기 아래 표나 2026 연봉별 실수령액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비율이란

근로자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월급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가능성이 커지고, 120%를 고르면 반대입니다.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은 같으므로, 목돈으로 돌려받고 싶은지 매달 조금 더 받고 싶은지에 따라 고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와 실제 월급이 조금 다릅니다.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구간 값을 그대로 쓰고, 4대보험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천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은 어떻게 넣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의 12배를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포함 5,200만 원이면 4,800만 원을 넣습니다. 퇴직금 자체는 퇴직금 계산기로 따로 계산하세요.

수습 기간이나 입사 첫 달도 같은가요?

월 급여가 같다면 공제 방식은 같습니다. 다만 입사 첫 달은 일할 계산으로 급여가 적을 수 있고, 4대보험 취득 시점에 따라 보험료가 다음 달에 함께 빠지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환급액은 다음 해 2월이나 3월 급여에 한 번에 더해집니다. 월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돈입니다. 예상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 20만 원은 누구나 받나요?

회사가 식대 항목으로 급여를 나눠 지급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회사가 따로 밥을 제공하면서 식대도 주면 식대는 과세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식대 항목을 확인하세요.

4대보험 요율은 언제 바뀌나요?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매년 1월에 0.5%포인트씩 오르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매년 정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요율 변화와 계산 방법은 2026년 4대보험 요율 정리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