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인건비 계산기 2026

직원 한 명을 채용할 때 월급 외에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료와 퇴직금 적립분을 더해 월·연 총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원
원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2026년 평균 1.47%, 업종별로 다름
월 총 인건비-
연 총 인건비-
사업주 4대보험-
급여 대비 추가 부담-4대보험 + 퇴직금 적립
항목요율사업주 월 부담연간
월 총 인건비--

계산기 사용법

  • 월 급여: 근로계약서상 세전 월급입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주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 비과세 금액: 4대보험료 계산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사업장 규모: 고용보험 중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입니다.
  • 산재보험료율: 업종마다 다르며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고시합니다. 사무직 위주 업종은 평균보다 낮고, 건설업이나 제조업은 높습니다. 출퇴근 재해 요율이 더해진 값을 넣습니다.
  • 퇴직금 적립분: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으로 약 한 달 치 급여가 생기므로 매달 급여의 12분의 1을 비용으로 잡습니다.

인건비는 월급보다 얼마나 더 드나요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주는 월급 말고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함께 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절반씩 나눠 내고,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과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냅니다. 여기에 퇴직금까지 생각하면 월급의 약 18~20%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채용 예산을 잡거나 연봉 협상을 할 때 이 금액까지 봐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보수월액 = 월 급여 − 비과세 금액 국민연금 = 보수월액(41만~659만 원 범위) × 4.75%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 규모별 0.25~0.85%) 산재보험 = 보수월액 × 업종 요율 퇴직금 적립 = 월 급여 ÷ 12 월 총 인건비 = 월 급여 + 사업주 4대보험 + 퇴직금 적립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했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국민연금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이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매기므로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업주 부담 요율

보험전체 요율사업주 부담근로자 부담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절반절반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전액없음
산재보험평균 1.47%전액없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과 하한 41만 원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 300만 원(식대 20만 원 포함), 150인 미만, 산재 1.47%

보수월액은 28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25,200원과 고용안정분 7,000원, 산재보험 41,160원을 더하면 사업주 4대보험은 320,240원입니다. 퇴직금 적립 250,000원을 더하면 월 총 인건비는 3,570,240원, 1년이면 42,842,880원입니다.

예시 2. 월 250만 원, 비과세 없음, 퇴직금 제외

국민연금 118,750원, 건강보험 89,870원, 장기요양 11,800원, 고용보험 28,750원(0.9% + 0.25%), 산재 36,750원으로 사업주 4대보험은 285,920원입니다. 월 총 인건비는 2,785,920원입니다.

예시 3. 월 800만 원, 1,000인 이상

국민연금은 상한 659만 원을 기준으로 313,020원입니다. 건강보험 287,600원, 장기요양 37,790원, 고용보험 140,000원(0.9% + 0.85%), 산재 117,600원을 더해 사업주 4대보험은 896,010원입니다. 퇴직금 적립 666,666원을 더한 월 총 인건비는 9,562,676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으면 줄어드나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신규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비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한 뒤 계산 결과에서 빼면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비용이 다른가요?

확정기여형(DC)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적립해야 하므로 계산기의 퇴직금 적립분과 거의 같습니다. 확정급여형(DB)이나 퇴직금 제도는 퇴사할 때 한 번에 나가지만, 미리 비용으로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습 기간이나 1년 미만 직원도 퇴직금을 잡아야 하나요?

1년 미만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지만, 1년을 넘기면 입사일부터 전 기간에 대해 생깁니다. 계속 근무할 직원이라면 처음부터 적립분을 포함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의 업종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1.47%는 전 업종 평균이며 실제 요율은 업종과 재해 발생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도 인건비인가요?

근로자 부담분은 월급에서 떼어 회사가 대신 내는 돈이라 월급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 외에 사업주가 추가로 내는 돈만 더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이라면 월 급여에 더해 넣으면 됩니다. 보험료는 지급한 보수 전체에 붙으므로 수당이 늘면 사업주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직원이 받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근로자와 사업주 보험료를 나란히 보려면 4대보험료 계산기를 쓰세요. 퇴사할 때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요율, 산재보험 평균 1.47%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2026년 고시를 따랐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