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리 계산기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 이자를 계산하고 복리와 비교합니다.

원
%
년
세후 만기 수령액-
단리 이자 (세전)-
이자소득세-
세후 이자-
같은 조건 단리·복리 비교
방식세전 이자세금세후 이자만기 금액

복리는 같은 연이율을 그대로 쓰고, 기간이 1년이나 1개월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남은 기간도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30년 동안 두면 (원금 대비 금액)
단리연복리월복리
연차단리 잔액연복리 잔액월복리 잔액월복리 − 단리

사용법

  • 원금: 처음 맡기거나 빌려준 금액입니다. 중간에 추가로 넣는 돈은 없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 연이율: 1년 기준 이자율입니다. 은행 상품 안내에 나오는 연 금리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 기간: 숫자를 넣고 아래 버튼으로 단위를 고릅니다. 일 단위는 365일을 1년으로 봅니다. 개월 단위는 12개월을 1년으로 봅니다.
  • 이자소득세: 체크하면 이자에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를 빼고 실제 받는 금액을 보여줍니다. 비과세 상품이나 개인 간 거래 이자를 따로 신고할 때는 체크를 풀고 보면 됩니다.

결과판에는 단리 이자와 세금, 세후 이자, 만기에 받는 금액이 나옵니다. 아래 비교 표는 같은 원금과 이율을 연복리, 월복리로 굴렸을 때와 나란히 보여줍니다. 그래프와 연차별 표는 기간과 상관없이 30년을 두었을 때 세 방식의 세전 잔액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여줍니다.

단리란

단리는 처음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이자가 생겨도 원금에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붙는 이자 금액이 똑같고, 잔액은 일직선으로 늘어납니다. 복리는 붙은 이자가 원금에 합쳐져 다음 이자를 키웁니다. 기간이 짧으면 둘의 차이가 작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쪽이 크게 앞서갑니다.

국내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대부분 만기에 이자를 한 번에 주는 단리 상품입니다. 월이자 지급식 예금도 매달 받은 이자가 원금에 합쳐지지 않으므로 단리와 같습니다. 개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법정 지연이자, 공탁금 이자처럼 기간에 비례해 계산하는 이자도 단리 구조입니다. 반대로 대출 잔액에 이자가 붙는 구조나 펀드처럼 수익이 재투자되는 경우는 복리에 가깝습니다.

계산 공식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기간(년) 기간(년) = 일수 / 365 또는 개월 수 / 12 만기 금액 = 원금 + 이자 연복리 만기 = 원금 × (1 + 연이율)^기간(년) 월복리 만기 = 원금 × (1 + 연이율 / 12)^(기간(년) × 12) 이자소득세 = 이자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10원 미만 절사)

은행은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금액은 몇 원에서 몇십 원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윤년이 끼어도 1년을 365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1,000만 원을 연 3.5%로 2년

단리 이자는 10,000,000 × 0.035 × 2 = 700,000원입니다. 세금은 700,000 × 15.4% = 107,800원입니다. 세후 이자는 592,200원이고, 만기에 받는 돈은 10,592,200원입니다. 같은 조건을 연복리로 굴리면 이자가 712,250원이고, 월복리로 굴리면 723,989원입니다. 단리보다 각각 12,250원, 23,989원 많습니다.

예시 2. 500만 원을 연 4%로 90일

기간은 90 / 365 = 0.2466년입니다. 이자는 5,000,000 × 0.04 × 90 / 365 = 49,315원입니다. 세금 7,590원을 빼면 세후 이자는 41,725원이고, 만기 수령액은 5,041,725원입니다. 짧은 기간에는 단리와 복리 차이가 수백 원 수준으로 작습니다.

예시 3. 3,000만 원을 연 5%로 30년

단리로는 매년 150만 원씩 30년 동안 4,500만 원의 이자가 붙어 세전 잔액이 7,500만 원이 됩니다. 연복리로는 30,000,000 × 1.05^30 = 약 1억 2,966만 원입니다. 같은 금리라도 30년이면 복리 쪽이 약 5,466만 원 더 많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복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자소득세 기준

구분세율설명
일반과세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대부분의 예금·적금 이자
비과세종합저축0%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대상자, 1인 5,000만 원 한도
금융소득종합과세누진세율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

2026년 10월 기준이며, 세율과 비과세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나 가입한 금융기관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금은 단리인가요, 복리인가요?

국내 은행 정기예금은 대부분 만기에 이자를 한 번에 주는 단리입니다. 일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월복리 예금이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의 이자 계산 방식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금 이자는 이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나요?

적금은 매달 넣는 돈마다 맡긴 기간이 달라서 원금 전체에 연이율을 곱하면 이자가 크게 부풀려집니다. 적금은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기간을 일 단위로 넣으면 1년은 며칠로 보나요?

365일로 봅니다. 국내 예금과 대출 대부분이 이 방식을 씁니다. 상품에 따라 윤년에 366일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차이는 아주 작습니다.

세금은 왜 10원 단위로 잘리나요?

국세와 지방세는 계산한 세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1~9원 적게 나오고, 그만큼 세후 이자가 조금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단리가 복리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나요?

돈을 빌리는 쪽이라면 단리가 유리합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맡기는 쪽이라면 같은 금리에서 복리가 항상 더 많거나 같습니다. 다만 단리 상품의 금리가 더 높으면 단리가 유리할 수 있으니 세후 만기 금액으로 비교하세요.

복리 효과를 더 자세히 보고 싶어요.

적립식 투자나 복리 주기별 비교는 복리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이 궁금하면 72법칙 계산기를, 연이율과 월이율을 바꾸려면 금리 환산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