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는 조건과 계산법 (2026년 기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가 받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한 주에 82,560원입니다. 받는 조건과 계산법을 사례로 정리했고, 내 근무시간으로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나오는데, 이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을 가리지 않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따로 의식하지 않을 뿐입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빠지기 쉬우므로 조건을 알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는 조건 세 가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 시간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

계약서에 정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이것을 개근이라고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 업무상 부상으로 쉰 날처럼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날도 결근이 아닙니다.

3. 주휴일까지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을 바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다음 주에 일할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람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반대로 금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받지 못합니다.

사업장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계산식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을 일하면 간단하지만,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아래처럼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

연장근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시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주 52시간을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일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이 붙어 48시간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1.2를 곱한 12,384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입니다.

2026년 기준 주휴시간 표

주당 근무시간별 주휴시간과 최저시급 10,320원일 때 주휴수당입니다. 한 달은 4.345주(365일 ÷ 12개월 ÷ 7일)로 보고 계산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1주 주휴수당월 주휴수당(4.345주)
14시간0시간0원0원
15시간3시간30,960원134,521원
20시간4시간41,280원179,361원
25시간5시간51,600원224,202원
30시간6시간61,920원269,042원
35시간7시간72,240원313,882원
40시간8시간82,560원358,723원

월 주휴수당은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실제 지급은 주 단위로 계산하거나 월급에 포함해 지급합니다.

사례 1: 주 5일, 하루 8시간, 최저시급

시급 10,320원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근로 임금 40시간 × 10,320원 = 412,800원 주휴수당 8시간 × 10,320원 = 82,560원 1주 합계 = 495,360원 월 환산 (40 + 8) × 4.345 ≒ 209시간 월급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이 바로 이 계산에서 나옵니다. 209시간 안에 주휴시간 약 35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사례 2: 주 3일, 하루 7시간, 시급 12,000원

월·수·금요일에 7시간씩 일하는 카페 아르바이트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이어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휴시간 (21 ÷ 40) × 8 = 4.2시간 주휴수당 4.2시간 × 12,000원 = 50,400원 근로 임금 21시간 × 12,000원 = 252,000원 1주 합계 = 302,400원 월 환산 302,400원 × 4.345 ≒ 1,313,928원

주휴수당을 빼고 받는다면 한 달에 약 219,000원(50,400원 × 4.345)을 덜 받게 됩니다. 시급만 보고 계약하기 전에 주휴수당이 따로 나오는지, 시급에 포함된 것인지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주 5일, 하루 4시간, 하루 결근

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 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에 개인 사정으로 결근했습니다.

근로 임금 16시간 × 10,320원 = 165,120원 주휴수당 개근하지 않아 0원 1주 합계 = 165,120원 개근했다면 20시간 × 10,320원 + 4시간 × 10,320원 = 247,680원

하루 결근으로 그날 임금 41,280원뿐 아니라 주휴수당 41,280원도 받지 못합니다. 결근이 아니라 1시간 늦게 출근한 지각이었다면 주휴수당은 그대로 나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생깁니다.

근무 시간과 시급을 넣어 주급·월급을 바로 보려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를, 받는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주휴수당과 다른 수당의 관계

  • 최저임금 판단: 월급제라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므로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조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주휴일에 일을 시키면 휴일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계산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괜찮은가요?

계약서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나뉘어 적혀 있고, 주휴수당을 뺀 기본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0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라면 기본 시급은 12,000 ÷ 1.2 = 10,000원으로 2026년 최저시급보다 낮아 위반이 됩니다.

마지막 주에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마지막 주를 개근하고 주휴일(보통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받습니다. 금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받지 못합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이 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마다 근무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15시간 기준은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시간은 보통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해 계산합니다. 근무표가 자주 바뀐다면 4주 단위 근무 시간을 기록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사업주에게 근무 기록과 계산을 보여 주고 지급을 요청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휴일에 쉬었는데 그 주에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쉬었다면 그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법 해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