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사용법
청약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입니다. 만점은 84점이며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가입 기간 17점으로 구성됩니다. 이 계산기에 세 항목을 넣으면 항목별 점수와 합계가 바로 나옵니다.
- 무주택 기간: 햇수를 넣습니다. 정확한 기간을 모르면 아래의 날짜 계산 칸에 생년월일과 혼인신고일을 넣고 "이 기간을 위에 적용"을 누르면 됩니다.
- 유주택자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만 30세 전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으면 무주택 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 부양가족 수: 본인을 뺀 인원입니다. 배우자, 일정 기간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 있는 직계존속과 미혼 자녀가 해당합니다.
- 본인·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기간입니다. 배우자 기간은 50%만 인정해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항목별 산정 기준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무주택 기간은 청약하는 사람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갖지 않은 기간입니다.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며,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중간에 주택을 가졌다가 팔았다면 마지막으로 처분한 날 이후부터 다시 셉니다. 1년 미만은 2점이고 1년마다 2점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이고 1명마다 5점씩 늘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은 청약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 있어야 인정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이고, 이후 1년마다 1점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도 50%를 인정해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계산기는 배우자 기간의 절반을 같은 배점표에 넣어 점수를 구하고 3점에서 자릅니다. 본인과 배우자 점수를 더해도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산 공식
계산 예시
예시 1. 무주택 8년, 부양가족 3명, 통장 10년, 배우자 통장 3년
무주택 8년은 8년 이상 9년 미만 구간이라 18점입니다. 부양가족 3명은 20점입니다. 본인 통장 10년은 12점이고, 배우자 3년의 절반인 1년 6개월은 배점표상 3점이라 3점을 더해 통장 점수는 15점입니다. 합계는 18 + 20 + 15 = 53점입니다.
예시 2. 만점 조건
무주택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 35점, 통장 15년 이상 17점이면 84점 만점입니다. 본인 통장이 이미 17점이면 배우자 기간은 더 이상 점수를 올리지 못합니다.
예시 3. 신혼부부, 날짜로 무주택 기간 계산
1988년 3월 15일생이 2016년 5월 21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만 30세가 된 2018년 3월 15일보다 혼인신고일이 빠릅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은 2016년 5월 21일부터 셉니다. 2026년 10월 14일 공고 기준으로 10년 4개월이 지나 무주택 점수는 22점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 1명(10점), 본인 통장 5년(7점), 배우자 통장 6개월(절반인 3개월이 6개월 미만 구간이라 1점)을 더하면 통장 점수는 8점이고 합계는 22 + 10 + 8 = 40점입니다.
청약가점 배점 요약
| 항목 | 최저 | 증가 단위 | 최고 |
|---|---|---|---|
| 무주택 기간 | 1년 미만 2점 | 1년당 2점 |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수 | 0명 5점 | 1명당 5점 | 6명 이상 35점 |
| 통장 가입 기간 | 6개월 미만 1점 | 1년당 1점 | 15년 이상 17점 |
| 배우자 통장 가산 | 기간의 50% 인정 | 본인 배점표 적용 | 최대 3점 |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따르며,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2024년 3월 배우자 통장 합산 개정 이후 배점 구조가 바뀌었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약홈(applyhome.co.kr)의 청약가점 계산기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당첨 뒤에는 잔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출 한도는 LTV 계산기와 DSR 계산기로, 취득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 30세 전에 결혼하지 않았으면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만 30세 전이고 미혼이면 무주택 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졌다가 팔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주택 처분일이 무주택 기간 시작일보다 늦으면 그 처분일부터 다시 셉니다. 날짜 계산 칸의 "마지막 주택 처분일"에 본인과 배우자 중 더 늦게 처분한 날을 넣으세요. 소형·저가 주택 등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청약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부모님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통장 기간은 어떻게 더하나요?
배우자 가입 기간의 절반을 통장 배점표에 넣어 점수를 구하고 최대 3점까지만 인정합니다. 배우자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절반이 1년 이상이 되어 3점을 받습니다. 신청할 때는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점수를 입력합니다.
가점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 뒤 서류 확인에서 점수가 다르면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계산 결과를 청약홈 가점 계산 결과와 꼭 비교하세요.
가점이 낮으면 당첨 방법이 없나요?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 일부를 추첨으로 뽑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같은 특별공급도 있으니 자격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