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2026

취득세 계산기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주택 가격·면적·주택 수별 취득세율과 생애최초 감면을 반영합니다.

원
납부할 세금 합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계산 단계
단계내용금액
납부세액-

2026년 10월 시행 중인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 간이 계산입니다. 최종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

위쪽 탭에서 주택과 자동차 중 하나를 고릅니다. 주택 탭에서는 다섯 가지를 넣습니다.

  • 취득가액: 계약서에 적힌 실제 매매가격입니다. 유상 거래는 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 취득 후 세대 주택 수: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 같은 세대(배우자, 함께 사는 직계가족)가 가진 주택 수입니다.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2채가 되는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고르면 됩니다.
  • 생애최초 감면: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고릅니다.
  • 조정대상지역: 새로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체크합니다. 다주택 중과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자동차 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뺀 차량 공급가액과 차종을 고르면 됩니다. 결과 아래 계산 단계 표에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감면, 납부세액 순서로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같은 재산을 새로 얻을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매매뿐 아니라 증여, 상속, 신축도 취득에 해당합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흔한 경우인 주택 매매(유상 취득)와 자동차 구입을 다룹니다.

취득세에는 두 가지 세금이 따라 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면적과 주택 수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택 취득세는 잔금을 치른 날(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하지만,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 공식

취득세 = 취득가액 × 취득세율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세율(%) = 취득가액(억 원) × 2/3 − 3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지방교육세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10% (중과세율이면 0.4%)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 × 0.2% (85㎡ 초과, 중과 8%는 0.6%, 12%는 1.0%) 생애최초 감면 =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소형 주택 등 300만 원) 차감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지방교육세도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다만 85㎡를 넘는 주택은 감면받은 취득세의 20%만큼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85㎡ 초과)
1주택, 6억 원 이하1%0.1%0.2%
1주택, 6억 초과 9억 이하1.01~2.99% (공식)취득세율의 10%0.2%
1주택, 9억 원 초과3%0.3%0.2%
2주택 (조정대상지역 아님)1~3%0.1~0.3%0.2%
2주택 (조정대상지역), 3주택 (조정 아님)8%0.4%0.6%
3주택 (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12%0.4%1.0%

법인이 주택을 사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팔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징당합니다.

2026년 자동차 취득세율

차종세율감면
비영업용 승용차7%없음
경형 승용차 (비영업용)4%75만 원까지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기 승용차7%140만 원까지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비영업용 승합·화물차5%없음
영업용 차량4%없음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취득세 말고도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매입, 번호판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역마다 달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7억 원 아파트, 84㎡, 1주택

6억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이므로 공식으로 세율을 구합니다. 7 × 2/3 − 3 = 1.6667%입니다.

취득세 = 700,000,000 × 1.6667% = 11,666,900원 지방교육세 = 700,000,000 × 0.16667% = 1,166,690원 농어촌특별세 = 0원 (85㎡ 이하) 합계 = 12,833,590원

예시 2. 5억 원 아파트, 84㎡, 생애최초 일반 주택

취득세 = 500,000,000 × 1% = 5,000,000원 → 감면 200만 원 → 3,000,000원 지방교육세 = 500,000원 → 같은 비율(40%) 감면 → 300,000원 합계 = 3,300,000원 (감면 전 5,500,000원)

예시 3. 10억 원 아파트, 110㎡,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 = 1,000,000,000 × 8% = 80,000,000원 지방교육세 = 1,000,000,000 × 0.4% = 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 1,000,000,000 × 0.6% = 6,000,000원 합계 = 90,000,000원 (같은 집을 1주택으로 사면 35,000,000원)

자동차 예시도 보겠습니다. 공급가액 3,500만 원짜리 승용차는 7%인 245만 원을 냅니다. 5,000만 원짜리 전기 승용차는 350만 원에서 140만 원을 빼 21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짜리 경차는 4%인 60만 원이 75만 원 한도 안에 들어가 취득세가 없습니다.

2026년 확인 사항과 개정 예정 내용

이 계산기는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제66조(전기차), 제67조(경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2025년 말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조문을 따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으로 넓어졌고, 2026년 7월 1일부터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추가됐습니다.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말 입법예고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생애최초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40세 미만 감면 한도 300만 원 상향, 고급주택 가격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제출 전후 단계라 확정되지 않았고,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가액은 공시가격인가요, 매매가인가요?

매매로 사면 실제 거래가격이 과세표준입니다. 증여나 상속처럼 대가가 없는 취득은 시가인정액이나 시가표준액을 쓰므로 이 계산기와 결과가 다릅니다.

일시적 2주택은 몇 주택으로 넣어야 하나요?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파는 경우라면 1주택으로 넣습니다.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나중에 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처럼 중과에서 빼 주는 예외도 있으니 위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을 받았는데 추징될 수도 있나요?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해 실제로 살지 않거나,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감면 신청은 취득세 신고 때 함께 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주택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지분을 나눠도 세율은 같습니다. 두 사람이 내는 세액을 합치면 단독 명의와 같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차 가격 전체에 붙나요?

신차는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 후 금액이 기준입니다.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집을 살 때는 취득세 말고도 중개수수료가 들고, 매년 재산세가 나옵니다. 나중에 팔 때 낼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LTV 계산기로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확인처: 위택스(wetax.go.kr) 지방세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