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사용법
- 입사일: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 시작일입니다. 수습 기간도 근속에 포함하므로 수습 시작일을 넣습니다.
- 기준일: 지금까지의 근속을 알고 싶으면 오늘 날짜를, 퇴사 시 근속을 알고 싶으면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을 넣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날짜가 들어갑니다.
- 계산은 입사일과 기준일을 모두 근무한 날로 보고 셉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정확히 1년입니다.
근속연수가 필요한 경우
근속연수는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연차휴가가 며칠 생기는지, 장기근속 포상이나 호봉이 언제 오르는지 모두 근속연수로 정합니다. 퇴직소득세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퇴사 날짜를 정할 때 근속 1년이나 다음 기념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확인해 두면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에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도 포함됩니다. 반면 회사마다 개인 사유 휴직 기간을 빼도록 정한 경우가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합니다.
계산 방법
년과 월은 달력 날짜를 기준으로 셉니다.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매년 3월 2일이 근속 기념일이고, 매달 2일에 한 달이 찹니다. 달마다 일수가 달라서 같은 300일이라도 년·월·일 표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로 달라지는 것
| 근속 | 바뀌는 점 |
|---|---|
| 1년 미만 | 매달 개근 시 연차 1일, 퇴직금 없음 |
| 1년 이상 | 퇴직금 지급 대상, 연차 15일 |
| 3년 이상 | 연차 16일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
| 21년 이상 | 연차 최대 25일 |
근속연수와 퇴직금,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근속 기간이 하루 늘 때마다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근속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아예 없으므로 1년 직전 퇴사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근속연수를 년 단위로 쓰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올려 셉니다. 예를 들어 5년 7개월을 일했다면 근속연수 6년으로 근속연수공제를 받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이 길수록 커지므로,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일한 사람의 세금이 더 적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3년, 5년처럼 근속이 쌓일 때마다 늘어납니다.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더라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 근속으로 다시 따져 부족한 연차를 정산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2021년 3월 2일 입사,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기준일 다음 날인 10월 15일까지 달력상 5년 7개월 13일입니다. 재직일수는 2,053일, 만 근속 연수는 2,053 ÷ 365 = 5.62년입니다. 1년을 넘었으므로 퇴직금 대상이고, 다음 기념일인 2027년 3월 2일에 근속 6년이 됩니다. 입사일 기준 현재 연차는 17일입니다.
예시 2. 2025년 11월 1일 입사,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재직일수는 348일로 1년이 되지 않아 아직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해야 365일이 되어 대상이 됩니다. 근속 1년이 되는 기념일은 2026년 11월 1일입니다.
예시 3. 2024년 1월 1일 입사, 2025년 12월 31일 퇴사
마지막 근무일 12월 31일까지 포함하면 근속 2년 0개월 0일, 재직일수는 731일입니다. 2024년이 윤년이라 하루가 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정확히 며칠을 일해야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일했다면 365일(윤년 포함 시 366일)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2일 입사자는 2026년 3월 1일까지 일해야 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근속은 이어지나요?
같은 회사에서 공백 없이 계약이 이어졌다면 처음 계약일부터 근속을 셉니다.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어도 형식적인 것이라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도 근속에 포함되나요?
수습 기간도 근로계약에 따라 일한 기간이므로 근속에 포함됩니다. 퇴직금과 연차 계산 모두 수습 시작일부터 셉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속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구입처럼 법이 정한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면, 그 뒤의 퇴직금은 정산한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나 장기근속 포상에 쓰는 근속 기간은 입사일부터 그대로 이어집니다.
회사가 합병되거나 이름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바뀌어도 고용이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이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까지 합쳐 근속을 셉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근속 기간을 확인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받을 금액을, 연차 계산기로 연도별 연차 일수를 확인해 보세요. 퇴사 후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근속 기간에서 빼는 기간은 회사 규정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