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법
집을 사거나 빌릴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돈을 법에서는 중개보수, 흔히 복비라고 부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을 넘을 수 없고, 일부 구간에는 한도액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상한을 계산해 줍니다.
- 거래 유형: 매매·교환, 전세, 월세 가운데 고릅니다. 전세와 월세는 같은 임대차 요율표를 씁니다.
- 대상 부동산: 주택,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상가, 토지, 요건을 못 갖춘 오피스텔 등)으로 나뉩니다.
- 거래금액: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전세보증금입니다. 월세를 고르면 보증금과 월세를 따로 넣습니다.
- 부가세: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따로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다르므로 체크를 끄고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중개보수 상한제의 구조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고가 주택 구간의 요율이 낮아지고 9억 원 이상 구간이 세분화됐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요율을 조례에 반영했고, 2026년 10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 시·도 안내에 같은 요율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얼마로 할지 미리 정해 두면 잔금 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따로 환산합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합니다. 소액 월세 계약의 부담을 줄이려는 규정입니다.
계산 공식
계산 예시
예시 1. 7억 원 아파트 매매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은 0.4%이고 한도액이 없습니다. 7억 원 × 0.4% = 280만 원이 상한입니다. 부가세 10%를 더하면 308만 원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이 금액 이내로 냅니다.
예시 2. 전세 3억 원
임대차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은 0.3%입니다. 3억 원 × 0.3% = 90만 원, 부가세 포함 99만 원입니다.
예시 3. 월세 두 가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이면 거래금액은 1,000만 원 + 50만 원 × 100 = 6,0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이라 요율 0.4%, 한도액 3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 0.4% = 24만 원으로 한도 안이므로 상한은 24만 원, 부가세 포함 26만 4천 원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이면 100배 환산액이 4,500만 원으로 5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70배로 다시 계산해 500만 원 + 40만 원 × 70 = 3,300만 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5천만 원 미만 구간 요율 0.5%를 적용하면 16만 5천 원이고 한도액 20만 원 안입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주택)
| 매매·교환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임대차(전세·월세)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모두 갖추면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과 상가·토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이 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중개보수 안내(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2026년 10월 14일에 확인했습니다. 거래 지역 시·군·구청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매매라면 취득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기로 세금을, LTV 계산기로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의 월세 수준은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몫을 냅니다. 계산기 결과는 한쪽이 내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요율을 꼭 상한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한요율은 넘으면 안 되는 최대치입니다. 그 안에서 얼마로 할지는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와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돼 부담이 더 작습니다. 사업자 유형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환산에서 70을 곱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보증금 + 월세 × 100이 5천만 원 미만일 때입니다. 이때는 월세에 70을 곱해 거래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기는 이 판단을 자동으로 합니다.
분양권 거래도 같은 요율인가요?
분양권은 계약금과 이미 낸 중도금,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매매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부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오피스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용면적이 85㎡를 넘거나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 밖의 부동산"으로 보고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