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사용법
- 기준 연도: 올해(2026년) 기준과 이미 고시된 내년(2027년) 기준 중에서 고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정한 일주일 근로시간입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더해 월 유급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라서 40시간으로 봅니다.
- 내 급여: 월급 또는 시급을 넣으면 시간당 임금으로 바꿔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빼고, 기본급과 매달 받는 고정 수당,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를 더해 넣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는 시간당 임금의 하한선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여름 다음 해 금액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고,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명만 고용해도 지켜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2025년보다 2.9% 올랐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과 8월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10,7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주 40시간 근무자는 (40 + 8) × 365 ÷ 7 ÷ 12 = 208.6시간을 반올림해 209시간이 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 월급 2,156,880원도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표
| 적용 연도 | 시급 | 인상률 | 월 환산 (209시간) |
|---|---|---|---|
| 2020년 | 8,590원 | 2.9% | 1,795,310원 |
| 2021년 | 8,720원 | 1.5% | 1,822,480원 |
| 2022년 | 9,160원 | 5.0% | 1,914,440원 |
| 2023년 | 9,620원 | 5.0% | 2,010,580원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9%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3.7% | 2,236,300원 |
인상률은 전년 대비 비율을 소수 첫째 자리로 반올림했습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2026년 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 급여
일급은 10,320 × 8 = 82,560원입니다. 주급은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분으로 10,320 × 48 = 495,360원입니다. 월급은 10,320 × 209 = 2,156,880원이고, 연봉으로는 2,156,880 × 12 = 25,882,560원입니다.
예시 2. 주 40시간, 월급 210만 원
시간당 임금은 2,100,000 ÷ 209 = 10,048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보다 272원 낮습니다. 한 달 부족액은 2,156,880 − 2,100,000 = 56,8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연장수당을 뺀 금액이어야 하며, 연장수당을 포함해 210만 원이라면 실제 부족액은 더 큽니다.
예시 3.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월급 110만 원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입니다. 월 유급시간은 (20 + 4) × 365 ÷ 7 ÷ 12 = 104.3시간을 반올림해 104시간입니다. 최저 월급은 10,320 × 104 = 1,073,280원이므로 110만 원은 기준을 넘습니다. 시간당으로는 1,100,000 ÷ 104 = 10,577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직종과 1년 미만 계약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식대와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2024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 결혼 축하금처럼 임시로 주는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가산수당이나 연차와 달리 5명 미만이라는 예외가 없습니다.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 되고, 이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부족한 금액은 체불 임금이므로 회사에 먼저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늦어도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이 없으므로 일한 시간에만 최저시급을 곱합니다. 계산기에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시간이 0으로 처리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주휴수당을 포함한 아르바이트 급여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로,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있다면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로 따로 계산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2026년 8월 고시)은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발표를 따랐습니다. 최종 기준은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