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1일 평균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도 바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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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세전)-
재직 기간-
1일 평균임금-

사용법

  • 입사일: 근로계약을 맺고 처음 일을 시작한 날입니다. 수습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 퇴직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10월 13일까지 일했다면 10월 14일입니다. 기본값은 오늘 날짜입니다.
  • 최근 3개월 월평균 급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급여(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의 월평균입니다. 비과세 식대도 근로의 대가로 매달 받았다면 포함합니다.
  • 연간 상여금: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합계입니다. 계산기는 이 중 3개월분(3/12)만 반영합니다.
  • 연간 연차수당: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입니다. 상여금과 같이 3/12만 반영합니다.

결과에는 세전 예상 퇴직금, 재직 기간(일수),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와 함께 1년까지 남은 날이 표시됩니다.

퇴직금 받는 조건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실제 근무가 1년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직이 계약을 갱신해 쉬는 기간 없이 1년 이상 일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쳐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 일수 (89~92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일수는 퇴직일 직전 석 달의 실제 달력 일수라서 퇴직 시기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2월이 끼어 있는 3개월은 일수가 적어 1일 평균임금이 조금 높아집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약 5년 7개월 근무

2021년 3월 2일 입사, 퇴직일 2026년 10월 14일, 월평균 급여 350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 연차수당 0원인 경우입니다.

  1. 재직일수는 2,052일입니다.
  2. 퇴직 전 3개월(7월 14일~10월 13일)은 92일입니다.
  3. 3개월 임금은 350만 원 × 3 = 1,050만 원, 상여금 반영분은 400만 원 × 3/12 = 100만 원입니다.
  4. 1일 평균임금은 1,150만 원 ÷ 92일 = 125,000원입니다.
  5. 퇴직금은 125,000원 × 30일 × 2,052 ÷ 365 = 약 21,082,192원입니다.

예시 2. 딱 1년 근무

2025년 1월 2일 입사, 퇴직일 2026년 1월 2일, 월 250만 원이면 재직일수 365일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3개월 일수는 92일이라 1일 평균임금은 750만 원 ÷ 92 = 81,522원이고, 퇴직금은 약 2,445,652원입니다. 퇴직일을 하루만 앞당겨도 364일이 되어 퇴직금이 없습니다.

예시 3. 10년 근무,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2016년 4월 1일 입사, 퇴직일 2026년 4월 1일, 월 500만 원, 상여금 600만 원, 연차수당 120만 원이면 3개월 일수는 1~3월의 90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1,500만 원 + 150만 원 + 30만 원) ÷ 90 = 186,667원이고, 재직일수 3,652일을 넣으면 퇴직금은 약 56,030,685원입니다.

근속기간별 퇴직금 예시표

월평균 급여 300만 원, 상여금과 연차수당 없음, 3개월 일수 92일, 재직일수는 365일 × 년수로 가정한 값입니다.

근속기간예상 퇴직금 (세전)
1년2,934,783원
3년8,804,348원
5년14,673,913원
10년29,347,826원
20년58,695,652원

법정 퇴직금은 대략 "1년에 한 달치 평균임금"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정확한 재직 기간과 일수는 근속연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제 세율은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은 법정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확정기여형(DC)에 가입했다면 회사가 매년 넣어 준 적립금과 운용 수익이 퇴직금이 되어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 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 산재 휴업, 수습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임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습니다. 바로 찾아 쓰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금 계산과 지급 절차는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조건 글에 더 자세히 정리돼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그다음 날인가요?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적게 계산되므로, 1년을 겨우 채우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섞여 있으면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산의 재직 기간에서 빠집니다.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만 합쳐서 1년이 넘는지 따져 봅니다.

상여금은 왜 3/12만 반영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기준입니다. 1년 단위로 주는 상여금은 그중 3개월에 해당하는 몫만 넣어야 공평하기 때문에 연간 금액에 3/12를 곱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입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 계약 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사했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따로 받으며, 예상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는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퇴직하면서 못 쓴 연차에 대해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들어가지 않고,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만 3/12로 반영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자체는 연차 계산기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월급에 나눠 줬다고 합니다.

매달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미리 주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장기 요양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